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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녀 습격' 사냥개떼 견주에 영장신청…목줄·입마개도 안 해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산책 중이던 행인 2명을 물어 크게 다치게 한 사냥개 주인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북 문경경찰서는 지난 2일 오후 사냥개 견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3일 오후 대구지법 상주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구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사냥개가 포함된 총 6마리의 개를 동반하고 외출했다. A씨는 경운기를 운전하는 상태로 외출에 나섰고 개들에 목줄이나 입마개는 착용시키지 않았다. 마침 이곳을 산책하던 모녀가 사냥개 등에 물려 크게 다쳤다.

경찰은 A씨가 집에서 기르던 개 6마리에 대해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산책로에 풀어놔 행인을 다치게 한 것으로 보고 중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앞서 문경시는 이 사고와 관련해 A씨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 120만원(마리당 20만원)을 부과했다.

개물림 사고를 당한 피해자 가족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개 공격으로 피를 흘리는 누나가 그 상황에 스스로 119에 신고할 때까지 가해자는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가족은 “가해자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쓰러진 어머니를 자신의 경운기에 싫고 400m쯤 이동했고 그 지점에서 사냥개가 다시 엄마를 물어 바닥으로 끌어내려 다리 골절과 뇌출혈이 왔다”며 “어머니는 병원 이송 당시 과다 출혈로 혈압이 50㎜Hg까지 떨어져 의식이 없는 위중한 상태였고 구급대원과 제가 통화를 할 당시 의식이 없다고 말했다. 누나 역시 온몸이 뜯겨 처참한 모습이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 견주는 진정한 사과도 하지 않고 사고 다음날인 지난달 26일 환자의 상태도 묻지 않은 채 문자로 합의와 선처를 종용하며 구속되는 걸 피하려 사고를 축소하고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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