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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쉬는 월요일' 3일 늘었다…광복절·개천절·한글날 대체휴일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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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광복절·개천절·한글날 ‘대체공휴일’ 적용.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올해 광복절·개천절·한글날 ‘대체공휴일’ 적용.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설·추석 연휴와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던 대체공휴일이 올해부터 3·1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까지 확대된다. 이미 지난 3·1절을 제외하면 대체공휴일 3일이 추가로 생기는 셈이다.

관공서 공휴일 규정 국무회의 통과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적용 #

인사혁신처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4일 관보에 실려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당장 올해는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광복절·개천절·한글날 등 3일이 대체공휴일로 새로 적용될 전망이다. 광복절과 개천절은 다음날인 8월 16일(월요일)과 10월 4일(월요일), 한글날은 다다음날인 10월 11일(월요일)이 쉬는 날이 된다.

당초 지난 6월 국회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통과될 때만 해도 성탄절과 석가탄신일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될 것으로 전망됐었다. 하지만 인사처는 지난달 16일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두 날을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법률은 '대체공휴일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시했다.

정부 판단에는 과도한 대체공휴일 확대가 중소기업 부담 등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 작용했다. 인사처 관계자는 "대체공휴일 확대를 통한 국민 휴식권 보장과 중소기업 등 경영계 부담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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