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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낙태죄···임신중절 수술 관련 의사 상담에 건보 적용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해 12월3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처벌의 시대는 끝났다!' 낙태죄 없는 2021년 맞이 기자회견에서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관계자들이 발언하고 있다.뉴스1

지난해 12월3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처벌의 시대는 끝났다!' 낙태죄 없는 2021년 맞이 기자회견에서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관계자들이 발언하고 있다.뉴스1

인공임신중절을 원하는 임신 여성이 의사에게 중절 수술 관련 상담을 받는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임신 중단을 고민하는 여성들에게 수술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합병증, 주의사항 등을 안내한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1일부터 인공임신중절 교육ㆍ상담을 요청한 임신 여성은 의사로부터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정확한 의학적 정보와 심층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제공받을 수 있는 교육ㆍ상담 내용은 인공임신중절 수술행위 전반, 수술 전후 주의사항, 수술 후 자가관리 방법, 수술에 따른 신체ㆍ정신적 합병증ㆍ피임, 계획임신 방법 등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교육ㆍ상담을 원하는 임신 여성은 담당 의사에게 요청하면 진료실 등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공간에서, 의사로부터 20분 이상 개별 교육ㆍ상담을 받게 된다. 인공임신중절 수술받기 전과 후에 각각 교육ㆍ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나, 요청 시기에 따라 교육내용과 기관, 시한 등에서 차이가 있다. 수술 전인 경우에는 수술 전ㆍ후 전반에 대한 내용을, 수술 후 재교육인 경우 수술 후 주의사항, 피임 종류, 계획임신 방법 등을 주로 교육ㆍ상담받는다. 수술 후 재교육의 경우 수술 전 교육ㆍ상담을 받은 여성이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시행한 기관에서 수술 후 30일 이내 가능하다.

교육ㆍ상담료는 약 2만 9000원~3만 원 수준이며, 임신 여성은 법정 본인부담률(의원급 30%, 병원급 40%, 종합병원 50%, 상급종합병원 60%)만큼 부담하고 나머지는 건강보험이 지원한다.

복지부는 “인공임신중절 교육ㆍ상담은, 2019년 4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형법과 모자보건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공임신중절 관련 의학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반복적인 인공임신중절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술에 대한 정보를 주고 충분히 숙고해 판단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현재 형법상 낙태죄가 사라진 이후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인공임신중절 가능한 시기(임신 주수) 등에 대한 기준이나 지침이 없다. 그러다보니 현장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중절 수술을 원하는 여성 입장에선 수술 가능한 병원을 알기 위해 여전히 은밀하게 병원을 찾고 상담 요청을 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중절수술과 상담은 별도라고 본다. 수술을 고민하는 여성들에게 일단 정보를 주고 충분히 숙고한 뒤 판단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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