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4만명 투약’ 40억원치 마약 밀반입하려다 들통…2명 구속

중앙일보

입력

부산진경찰서는 국제특송으로 마약 1.2kg을 밀반입하려한 유통 조직원 4명을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부산진경찰서는 국제특송으로 마약 1.2kg을 밀반입하려한 유통 조직원 4명을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국제특송화물을 통해 라오스에서 인천공항으로 헤로인을 밀반입하려 한 유통 조직이 붙잡혔다.

부산진경찰서는 유통책 A씨(40대), 운반책 B씨(60대·여) 등 2명을 구속하고, 운반책 C씨(50대) 등 2명은 불구속 수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6월 총책 D씨(60대) 지시를 받고 라오스에서 국제특송으로 밀반입된 헤로인 1.2㎏(40억원 상당)을 국내에 유통하려다 적발됐다. 헤로인은 마약류 중에서 의존도와 독성이 가장 강하며, 1.2㎏은 4만명에 투약 가능한 분량이다.

이들은 국제특송 배송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 전화와 지인들을 운반책으로 활용해 배송 장소를 교묘하게 옮겨가면서 밀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밀반입 총책 D씨는 지난해 7월 캄보디아 현지에서 국내로 필로폰 밀반입을 시도 중 현지 경찰에 검거돼 현지 교도소에 수감 중인 상황에서 이번 범죄를 주도해왔다. 경찰은 D씨의 국내 송환을 추진 중이다.

부산진경찰서 관계자는 “캄보디아 교도소에서는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해 D씨가 국내에 있는 유통책과 휴대전화로 연락을 주고받았다”며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국가 간 여행이 어려워지자 국제특송화물을 이용한 마약류 밀반입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마약류 밀반입 차단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