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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 & Now] 경차 ‘유류세 환급’ 2년 더 연장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4면

2021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말로 만료되는 경차 연료에 대한 유류세 환급 특례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31일까지 2년 연장하기로 했다.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는 2008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모닝이나 스파크·다마스 등 1000cc 미만 경형 승용·승합차 보유자가 주유할 때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를 환급해준다. 정부는 내연기관 자동차 비중이 아직 상당하고 경차는 상대적으로 연비가 좋다는 점을 들어 2년 추가 갱신을 선택했다. 생맥주 주세율 한시 경감 제도도 역시 2년 더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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