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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기간은 장기보유공제서 제외 추진…2023년 시행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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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한집에 오래 산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축소하겠다던 더불어민주당이 적용 대상을 주택 신규 취득자에 한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민주당, 오늘 관련법 개정안 발의 #장기보유공제 축소는 신규 취득만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간사 유동수 의원은 1일 “장기보유 특별공제 축소는 주택 신규 취득자에만 적용하고, 다주택 보유 기간은 장기보유 기간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2일 당론으로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6월 18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풀어주고, 양도차익이 5억원을 넘기면 금액이 커질수록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줄이는 내용의 양도소득세 개편안을 당론으로 정했다.

기존엔 10년 실거주할 경우 최대 80%(보유 40%+거주 40%)까지 받던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양도차익의 금액에 따라 최대 50%(보유 10%+거주 40%, 20억원 초과시)로 줄게 됐다. 거주 기간에 따른 공제율은 유지하지만 보유 기간별 공제율은 양도차익액에 따라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구간은 30%, 10억원 초과~20억원 이하는 20%, 20억원 초과는 10%로 최대 공제율이 낮아지는 것이다.

1가구 1주택자도 ‘똘똘한 한 채’를 통한 투기를 막겠단 취지였지만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믿고 한집에서 오래 산 기존 주택 보유자에게 과도한 세 부담을 준다는 점에서 논란이 제기됐다. 이들의 조세저항을 우려해 민주당이 장기보유 특별공제 축소를 주택 신규 취득자에만 한정하기로 한발 뒤로 물러난 것이다.

대신 다주택 보유자의 장기보유 기간 산정을 더욱 까다롭게 해 세 부담을 무겁게 할 계획이다. 다주택을 보유한 기간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기간을 계산할 때 넣지 않고, 1주택만 갖게 된 시점부터 장기보유 특별공제 기간을 산정하기로 했다. 다주택자가 시장에 매물을 내놓도록 유도하겠다는 의도다.

민주당은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2023년 1월부터 적용해 2022년 말까지 다주택을 처분할 퇴로를 열어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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