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닷새 만에 공개된 '언론중재법 심사 속기록'…"정부도 '과도하다' 지적"

중앙일보

입력

오영우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오종택 기자

오영우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오종택 기자

허위 조작보도에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도 일부 우려를 나타냈다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1일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날 블로그에서 "왜 민주당은 국회법 회의공개원칙을 어기고 법안심사과정을 공개하지 않았을까. 왜 언론인들을 회의장 밖으로 쫓아냈을까. 닷새 만에 국회회의록 시스템에 등록된 속기록을 보면 왜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회의 공개를 막았는지 생생하게 살펴볼 수 있다"며 개정안이 강행 처리된 지난달 27일 법안심사소위 속기록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오영우 문체부 1차관은 최 의원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규정하는 입법례가 있느냐"고 묻자 "아마 있더라도 많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최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도 사례를 찾지 못했다고 재차 따져 묻자, 오 차관은 "징벌적 손배에 관련해선 지금 전례도 없고 그렇지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는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또 "(입법안에) 하한액을 두는 부분은 정부 측에서 정말 이것은 다른 입법례도 없고 너무 과도한 것이기 때문에 상한액만 규정하자는 취지였다"며 "지금 통합 대안이 5배로 돼 있고, 다른 입법례는 3배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할지는 마찬가지로 입법 정책적으로 위원회에서 결정해줘야 할 사항"이라고 했다. 공개된 개정안에는 조작보도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5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라며 상한액만 정하고 있다.

오 차관은 손해배상액을 언론사 매출액과 연동하는 문제에 관해서도 "만약 이게 반영된다면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며 "지금 (개정안) 제30조 2항에는 '보도에 이르게 된 경위, 보도로 인한 피해 정도, 언론사 등의 전년도 매출액에 1만분의 1에서 1000분의 1을 곱한 금액'이라고 돼 있지만, 지금 언론사의 경우 보도를 통한 수입도 있고 각종 출판사업이라든가 포럼, 여러 가지 부가 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면 그 언론사의 매출액이라는 게 보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것도 있다"며 "그래서 이것을 '보도활동과 관련된'이라고 하고 나서 '(이하 관련 매출액이라고 한다)' 이런 식으로 해야지 이 법의 입법 취지하고 좀 맞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날 속기록에 따르면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입증의 책임을 언론사에 둔 것에 대해선 여당에서도 지적이 나왔다. 판사 출신인 김승원 의원은 "제가 20년 동안 알고 있었던 손해배상 법리는 무조건 청구하는 피해자가 손해가 있음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었다"며 정부 의견을 물었고, 이에 오 차관은 "이것은 민주당에서 안을 낸 것"이라며 "당초 취지와는 약간 벗어난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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