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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중단' 공지후 사라진다 …코인거래소 '줄폐쇄' 현실화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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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중앙포토]

암호화폐. [중앙포토]

다음 달 바뀐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중소 암호화폐 거래소의 잇따른 폐쇄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업체가 자진 폐쇄하거나 금융당국의 전수조사에 따라 위장 계좌 사용이 적발돼 문을 닫을 가능성이 커지면서다. 이 가운데 메신저를 통해 기습적으로 서비스 운영 중단을 공지하는 등 소규모 거래소의 운영 미숙도 도마 위에 올랐다.

블록체인 전문업체 ‘코인플러그’에서 운영하는 암호화폐 거래소 ‘CPDAX’는 최근 홈페이지에 “2021년 9월 1일부터 CPDAX 거래소에 보관 중인 가상자산의 보관과 온라인 출금 서비스를 중단한다”며 “보관 및 출금 서비스의 중단은 일시적인 중단이 아니며, 당사 거래소 서비스의 종료에 따른 것”이라고 공지했다.

중소 암호화폐 거래소의 폐쇄 행렬은 지난달부터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암호화폐 거래소 ‘달빗’은 지난달 15일 거래소 운영을 중단했다. 이들은 앞서 공지사항을 통해 “최근 정부의 특정금융정보법 시행에 따른 규제의 변화와 시스템의 결함, 거래소 해킹 이슈까지 발생해 정상적인 거래소 운영이 어려워졌다”고 폐쇄 이유를 밝혔다.

소규모 암호화폐 거래소 '달빛'이 지난달 2일 공지사항을 통해 거래소 폐쇄 일정을 밝혔다. [사진 거래소 '달빛' 캡쳐]

소규모 암호화폐 거래소 '달빛'이 지난달 2일 공지사항을 통해 거래소 폐쇄 일정을 밝혔다. [사진 거래소 '달빛' 캡쳐]

또 다른 소규모 거래소 ‘데이빗’도 지난달 16일 거래소 문을 닫았다. 이곳도 지난 4월 홈페이지에 “최근 특정금융정보법 시행에 따른 규제 환경의 변화로 더는 정상적인 거래 서비스 제공이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특금법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는 오는 9월 24일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고, 실명 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 금융당국의 허가 없이 거래소 운영을 했다간 영업 정지를 당할 수 있다.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소규모 거래소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또 운영 중단을 메신저로 ‘기습 공지’ 하는 거래소도 등장했다.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소닉’은 지난달 30일 오후 3시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서비스 일시 중단을 공지했다. 공식 홈페이지에는 이보다 3시간이 늦은 오후 6시에 공지사항을 게재했다.

비트소닉 측은 “회사 내외적인 이슈로 인해 거래소 리뉴얼(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며 “거래소 리뉴얼을 마치게 되면 최종 심사 통과 후 보류된 ISMS 인증서를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서비스 중단 기간이 이달 6일부터 사업자 신고 수리 기한을 훌쩍 지난 11월 30일까지라는 점이다.

거래소 '비트소닉'은 지난달 30일 거래소 운영 일시 중단 내용을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공지했다. [사진 텔레그램 캡쳐]

거래소 '비트소닉'은 지난달 30일 거래소 운영 일시 중단 내용을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공지했다. [사진 텔레그램 캡쳐]

비트소닉의 석 달 간의 서비스 일시 중단을 놓고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정상적인 운영 재개가 어려울 전망”이라고 입을 모았다. 익명을 요구한 암호화폐 거래소 관계자는 “현재 거래소들은 ISMS 인증서를 취득하고 은행과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맺어야 한다”며 "시간이 턱없이 부족한데 석 달이나 서비스를 중단한다는 것은 거래소를 폐쇄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융당국의 전수조사에 따라 위장계좌를 사용하는 거래소도 적발됐다. FIU는 지난달 28일 처음으로 국내 79개의 암호자산 사업자를 전수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암호자산 사업자가 보유한 계좌 중 집금계좌(돈을 거둬 모아두는 목적의 계좌)는 94개다. 이 가운데 14개가 타인 명의나 위장 제휴업체를 이용한 위장 계좌인 것으로 드러났다. FIU는 “발견된 위장계좌에 관해 확인 후 거래중단 등의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장계좌를 불법으로 사용한 거래소도 문 닫을 위기에 놓였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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