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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제일교회 또 대면예배…4단계 지침 한 번도 안 지켰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1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경찰들이 교회 관계자들과 대면예배 중단과 관련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날 사랑제일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라 대면예배가 금지된 상황에서 현장 대면예배를 강행했다. 뉴스1

1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경찰들이 교회 관계자들과 대면예배 중단과 관련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날 사랑제일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라 대면예배가 금지된 상황에서 현장 대면예배를 강행했다. 뉴스1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 후 세 번째 일요일인 1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가 대면예배를 강행했다. 거리두기 강화 이후 지난달 18일과 25일에 이어 세 차례 모두 방역 당국의 거리두기 지침을 따르지 않았다.

사랑제일교회는 이날 오전 11시쯤부터 대면 본 예배를 했다. 예배는 온라인으로도 생중계됐다.

신도들은 본 예배 시작 전인 오전 9시쯤부터 교회로 들어갔으며 오전 10시30분부터는 본격 입장을 시작했다.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교회 등 종교시설의 대면 예배는 19명까지만 허용되는데 이날 사랑제일교회에는 수백명이 찾은 것으로 추정된다.

성북구와 경찰의 관계자는 이날 대면 예배 현장을 점검하고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살필 예정이었다. 그러나 교회 측은 외부인의 접근을 차단하며 이들을 막았다. 성북구 관계자는 두 차례에 걸쳐 진입하려 했으나 저지 당했다. 물리적 충돌이 빚어지지는 않았다.

성북구 측은 예배가 끝난 후 두 출입구에서 나오는 대면 예배 참석자 수를 파악할 예정이다. 사랑제일교회는 이미 18일과 25일 각 150명 정도가 참여한 대면 예배를 강행한 바 있다.

사랑제일교회는 18일 예배로 성북구로부터 운영 중단(7월22~31일)과 과태료 150만원 처분을 받았다. 사랑제일교회는 이에 반발해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했으나 지난 24일 기각됐다.

성북구는 운영중단 행정명령을 받고도 대면 예배를 강행한 사랑제일교회의 시설 폐쇄도 결정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자치구는 방역수칙 위반으로 운영할 수 없는 시설이 운영을 강행할 경우 폐쇄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이와 관련, 사랑제일교회 측은 소송전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교회 측은 "성북구가 사랑제일교회에 내린 운영중단조치와 폐쇄조치는 감염병예방법을 잘못 적용한 것으로 무효"라며 "성북구청장은 교회 운영중단 조치를 취소하고 위법한 법 집행을 교회에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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