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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연료 유류세 환급 2년 더 연장…연간 한도 20만원

중앙일보

입력

정부가 경차 연료에 대한 유류세 환급제도를 2년간 더 적용한다. 1일 최근 발표된 2021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말로 만료되는 경차 연료에 대한 유류세 환급 특례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31일까지 2년 연장하기로 했다.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는 경차 보급을 확대하고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08년부터 시행된 제도다. 모닝이나 스파크·다마스 등 1000cc 미만 경형 승용ㆍ승합차 보유자가 주유할 때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를 환급해준다.

이 제도는 원래 적용 기한을 2년으로 설정한 제도로 2년마다 연장 여부를 선택한다. 내연기관 자동차 비중을 줄이는 정책 기조에서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를 종료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부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는 내연기관 자동차 비중이 아직 상당하고 경차는 상대적으로 연비가 좋다는 점을 들어 2년 추가 갱신을 선택했다.

휘발유나 경유는 L당 250원을, LPG 부탄은 161원을 돌려준다. 연간 한도는 20만원이다. 유류세를 환급받으려면 경차 유류세 환급 전용 신용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생맥주 주세율 한시 경감 제도도 역시 2년 더 연장한다. 이 제도는 소상공인 지원 차원에서 생맥주에 1㎘에 83만4400원을 붙이던 세율을 66만7720원으로 20% 경감해주는 제도다. 주세율을 원상 복귀시킬 경우 생맥주 가격 인상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제도 연장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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