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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서 드라이어로 몸 말렸다 "불쾌" 시비…법원은 '무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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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미지 그래픽

법원 이미지 그래픽

헬스장 라커룸에서 헤어 드라이어로 몸을 말렸다가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인 이용객과 시비가 붙어 폭행죄로 법정까지 간 40대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폭행죄로 기소된 A(48)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9월 원주시에 있는 한 헬스장 라커룸에서 헤어 드라이어로 몸을 말렸다.

이를 불쾌하게 여긴 이용객 B씨는 A씨에게 욕설을 했고 헤어 드라이어로 때릴 것처럼 위협했다.

이에 A씨는 112로 경찰에 신고했고, B씨가 헬스장을 벗어나려 하자 건물 엘리베이터 출입구를 막았다.

A씨는 이 과정에서 B씨의 가슴을 밀쳐 폭행한 혐의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게 돼자,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 법원은 경찰이 오기 전 현장을 이탈하려는 B씨를 막으려고 했을 뿐 폭행 의도는 없었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회 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행동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협박 피해를 본 피고인 입장에선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B씨가 현장을 이탈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조처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B씨는 A씨를 협박한 혐의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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