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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밀쳤어?’ 출근길 지하철서 무차별 폭행 50대 남성 실형

중앙일보

입력

출근길 지하철에서 자신을 밀쳤다는 이유로 다른 승객을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중앙포토

출근길 지하철에서 자신을 밀쳤다는 이유로 다른 승객을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중앙포토

출근길 지하철에서 자신을 밀쳤다는 이유로 다른 승객을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부장 홍창우)는 다른 승객을 때려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1일 오전 8시 39분쯤 선릉역에서 하차하는 피해자 30대 여성 B씨를 뒤따라가 손으로 B씨의 등과 어깨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지하철 수인분당선을 타고 가던 중 B씨가 자신을 밀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B씨를 쫓아가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폭행을 당한 B씨는 A씨를 뒤쫓아가며 112에 신고했다. 그러자 A씨는 재차 B씨의 어깨를 몸으로 밀치고 무릎으로 얼굴을 3회 가격해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를 때리지 않았고, B씨가 따라와 뿌리치는 과정에서 넘어졌을 뿐 무릎으로 가격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는 사소한 이유로 출근길 지하철에서 만난 피해자를 때려 눈 주변 뼈의 골절 등 전치 8주에 이르는 중상을 입혔다”며 “다친 부위 등을 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수사기관에서 법정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 치료비의 상당액을 변제하는 등 일부 노력한 점을 참작했다”면서도 “A씨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B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마저 보이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배우 좋지 못하고 B씨는 엄벌을 탄원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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