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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대북제재 위반’ 싱가포르 국적 유조선 몰수 결정

중앙일보

입력

미국 법원이 대북 제재 위반 혐의를 받는 유조선 '커리저스'호에 대한 최종 몰수 판결을 내렸다. 30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뉴욕남부연방법원이 싱가포르인 소유의 이 유조선을 미 정부 국고로 귀속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2019년 위성이 포착한 해상 유류 불법 환적 모습. [연합뉴스]

2019년 위성이 포착한 해상 유류 불법 환적 모습. [연합뉴스]

'커리저스'호의 소유자는 싱가포르 국적의 궈기셍으로 그는 2734t급 커리저스 호를 사들여 북한에 유류를 공급하는 선박으로 사용해왔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이 유조선은 석유를 싣고 항해하다 해상에서 북한 선박으로 옮겨 싣는 이른바 '선박 대 선박 환적'과 북한에 석유를 직접 운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 정부 국고로 귀속" 결정 #선박 대 선박 환적 등 혐의

커리저스 호는 2019년 위치추적 장치를 무단으로 끄고 북한 선박 '새별' 호에 최소 150만 달러(약 17억 2000만원)어치의 석유를 넘기는 장면과 북한 남포항에 정박한 모습이 위성에 각각 포착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궈씨는 여러 페이퍼컴퍼니를 운영하고 국제선박 당국을 속였으며 커리저스 호를 다른 선박인 것처럼 꾸몄다는 게 미 법원의 설명이다. 궈씨에겐 대북 제재 위반 혐의와 함께 선박과 석유 구매 비용 등에 대한 돈세탁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미 검찰은 지난 4월 궈씨에 대한 형사 기소 절차와 커리저스 호 몰수 소송을 제기했다. 캄보디아 당국은 지난해 3월 이 유조선을 억류했으며, 같은 해 4월 미국의 몰수 영장에 따라 억류 상태를 유지했다. 미 연방수사국(FBI)은 궈씨를 지명수배 명단에 올렸지만, 아직 체포되지 않은 상태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미 정부가 대북 제재 위반을 이유로 선박을 몰수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2019년 미 정부는 북한 석탄 2만5000t을 불법 운송한 혐의로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호를 압류했고 법원의 승인을 거쳐 매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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