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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분새 1억어치 팔린 ‘NFT’…내일은 하정우 신기록 도전한다

중앙일보

입력

배우 겸 화가 하정우의 작품 '더 스토리 오브 마티 팰리스호텔' [사진 클립드롭스]

배우 겸 화가 하정우의 작품 '더 스토리 오브 마티 팰리스호텔' [사진 클립드롭스]

#1. 인기 배우 겸 화가인 하정우의 작품 ‘더 스토리 오브 마티 팰리스호텔’(The Story of Marti Palace Hotel)이 다음 달 1일 경매에 출품된다. 하정우의 첫 디지털아트 작품으로, 가격은 2만7000클레이(약 3000만원)다. 카카오가 개발한 암호화폐 클레이로만 거래되는 이 작품은, 일반 유화가 아닌 디지털아트로 제작된 대체불가능토큰(NFT) 그림이다. 평면 그림에 애니메이션과 사운드로 효과를 더했다.

#2. 카카오의 블록체인 기술 계열사 ‘그라운드X’는 지난 29일 디지털아트 작가 ‘미스터 미상’(Mr. Misang)의 작품 ‘크레바스 #1’을 NFT로 판매했다. 한 사람이 구매할 수 있는 작품 수가 한 개로 제한됐음에도 판매 시작 후 30분도 안 돼 준비한 999개의 작품이 완판됐다.총액으로 1억989만원이 넘는 규모다.

클립드롭스에서 판매된 디지털 아트 작가 ‘미스터 미상’(Mr. Misang)의 작품 ‘크레바스 #1’. [사진 클립드롭스]

클립드롭스에서 판매된 디지털 아트 작가 ‘미스터 미상’(Mr. Misang)의 작품 ‘크레바스 #1’. [사진 클립드롭스]

‘실물을 가질 수도, 집에 걸어 놓을 수도 없는’ NFT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예술계와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주로 NFT 마켓을 오픈하거나, NFT 작품을 만드는 신진 작가들을 발굴해 육성하는 방식이다.

NFT는 그림이나 문장 등 디지털 지식재산권(IP)에 고유의 가치를 부여하는 수단이다. 쉽게 말해 디지털 세계의 ‘등기부 등본’ 같은 존재인데, 원본 증명이 어려운 디지털 세계에서 원본에 대한 권리를 부여한다. 해당 권리증은 사고팔 수 있다.

NFT 시장 분석업체 넌펀저블닷컴에 따르면 올 1분기 NFT 거래량은 20억 달러(약 2조3000억원)에 이른다. 2019년 1억4000만 달러(약 1600억원)였던 NFT 시장 규모는 지난해 3억4000만 달러(약 3900억원)로 커진 뒤 올해 들어 가파른 성장세를 보인다.

NFT를 이용한 디지털아트 작품은 주로 태블릿PC 같은 IT 기기로 만들었거나, 기존 그림에 소리나 움직임을 더한 방식으로 표현된다. 그라운드X는 지난 21일 한정판 디지털 작품을 전시ㆍ유통하기 위해 ‘클립 드롭스’(Klip Drops)를 베타 출시했다. 작가가 만든 디지털 작품을 카카오의 자체 블록체인인 클레이튼으로 NFT화해 원본성을 인증해 판매하는 구조다. 클립드롭스는 카카오톡 ‘더보기(…)’ 탭에 위치한 암호화폐 지갑 ‘클립’에 위치했다.

일부 전문가와 애호가의 영역에 머물렀던 디지털아트가 카카오톡 플랫폼 안으로 들어오면서 빠르게 뿌리를 내렸다는 평가를 받는다. 미술품 공동 구매 플랫폼 ‘피카 프로젝트’는 현재 NFT 신인 작가 공모전을 열고 있다. 여기서 뽑힌 2명의 작가에게는 피카코인 50만 개(약 1000만원)가 증정되고, 작품은 올해 안에 NFT 미술품 경매에 오르게 된다.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도 최근 서울옥션블루와 손잡고 공모전을 열며 신진 아티스트 발굴에 나섰다.

신진 작가에 새로운 기회 될까

 소프트웨어(SW) 코드로 그린 NFT인 '크립토펑크(CryptoPunk) #7523'. 지난달 소더비 경매에서 약 130억 원에 낙찰됐다.

소프트웨어(SW) 코드로 그린 NFT인 '크립토펑크(CryptoPunk) #7523'. 지난달 소더비 경매에서 약 130억 원에 낙찰됐다.

일부 창작자들도 NFT를 반기는 분위기다. 기존 미술품 시장에서는 작가가 특정 갤러리와 전속 계약을 맺고 작품 활동을 하는 게 일반적이었다. 작품이 판매돼도 갤러리가 판매 금액 중 상당 부분을 떼간다. 이런 점 때문에 신진 작가에게는 진입장벽이 높다는 한계가 있었다. 반면 NFT는 일부 수수료만 떼고 나머지는 작가의 몫으로 돌아간다. 그라운드X 측은 “수익금의 90%를 작가에게 돌려준다”는 방침으로 운영하고 있다.

작품이 거래될 때마다 이를 추적해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도 작가에게 유리하다. NFT는 이더리움상 스마트 계약에 따라 작품의 구매 경로를 모두 추적할 수 있다. 작품 원작자가 누구이고, 언제 어떤 사람에게 판매됐는지 등 세부 정보를 블록체인에 모두 담을 수 있어서다. 소유권과 저작권을 넘기지 않고 작품이 판매될 때마다 원작자가 일정 수준의 로열티를 받을 수도 있다.

소유권 vs 저작권 충돌…기준도 모호

NFT 관련 사업이 이제 막 걸음마를 뗀 만큼 보완해야 할 숙제도 있다. 저작권 문제가 대표적이다. ‘소유권’과 ‘저작권’이 충돌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소유자가 원작자 허락 없이 디지털아트를 NFT로 만들어 판매하는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 최근 근대미술 작가 이중섭ㆍ김환기ㆍ박수근의 NFT 작품 경매가 저작권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경매 기획사 워너비인터내셔널은 김환기의 ‘전면점화-무제’와 박수근의 ‘두 아이와 두 엄마’, 이중섭의 ‘황소’를 NFT로 만들어 온라인 경매를 진행하려 했으나 고 박수근 작가 유족 측이 “해당 작품이 위작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하면서 저작권 문제가 불거졌다.

아직 NFT 가격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미비한 점도 유의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일부 NFT의 금액에 거품이 있을 수 있다”며 “해당 금액이 비싼 것인지, 적정한 것인지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아직 없다고 봐야 하므로 투자를 결정했다면 신중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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