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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중위소득 4인 가구 512만원, 전년 대비 5.02% 인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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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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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중위소득(487만 6290원) 대비 5.02% 인상된 512만 1080원으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제64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고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복지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소득 기준으로 우리나라 가구를 줄 세웠을 때 정중앙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한다.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고시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7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복지부는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코로나19 상황으로 경제회복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고, 그간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면서 많은 재정을 투입해온 점 등을 감안해 기본증가율은 3.02% 인상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와 함께 올해부터 적용한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원을 사용하고, 1ㆍ2인 가구 지원을 강화해 변경된 가구 균등화 지수 사용에 따른 추가증가율 1.94% 인상을 적용해 전년도 대비 최종 5.02%를 인상하는 것으로 확정했다“라고 덧붙였다. 가구균등화지수는 공동생활 시 비용 절약으로 인한 규모의 경제 등을 고려해 가구 구성이 서로 다른 가구의 소득ㆍ지출 수준을 비교하기 위한 지수다.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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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재정은 연간 0.5조원 이상으로 추산된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논의 과정에서 다수의 위원이 합의된 산출원칙을 준수 할 것을 요청했고, 향후 기준 중위소득의 결정은 지난해 위원회에서 합의한 원칙을 존중해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까지 기준 중위소득을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산정해왔다. 그러나 올해부터 가계금융복지조사를 기반으로 중위소득을 내기로 했다. 가계금융복지조사의 표본 규모(2만 가구)가 가계동향조사(8000가구)보다 크고, 국세청 과세자료와 복지부 건강보험료 납부액 자료 등 행정자료를 보완해 정확도가 높단 이유에서다. 그동안은 고소득자 소득 반영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바탕으로 할 경우 기존 가계동향조사를 쓸 때보다 중위소득의 수준이 높아진다. 복지부에 따르면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기준 중위소득은 2018년 기준 508만원으로 당해 기준 중위소득(452만원)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중위소득이 오르면 급여 수준이 올라가고, 그 이하로 지원받는 가구 수가 많아진다. 복지재정도 추가로 투입된다.

이날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2022년도 각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했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며,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6%,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53만 6324원, 의료급여 204만 8432원, 주거급여 235만 5697원, 교육급여 256만 540원 이하이다.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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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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