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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근 채용 거부하자 폭언" 김우남 마사회장 직무 정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자신의 측근을 특별 채용하라는 지시를 거부한 직원에게 폭언을 해 파문을 일으킨 김우남 한국마사회장에 대해 정부가 직무 정지를 통보했다. 김 회장은 사건 이후 정부의 ‘해임 건의’ 통보를 받고도 직무를 그대로 이어가고 있었다.

지난 3월 취임식에서 발언하고 있는 김우남 한국마사회장. 한국마사회

지난 3월 취임식에서 발언하고 있는 김우남 한국마사회장. 한국마사회

마사회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9일 김 회장에게 직무 정지 징계 사실을 통지하고 30일자로 김 회장의 직무를 정지했다. 농식품부는 “해임 절차와 별개로 중대한 징계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직무 정지라는 징계를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농식품부는 김 회장에 대한 감사 결과 '해임 건의'를 확정하고 이를 본인에게 통보했다. 김 회장 측이 이의를 제기했지만, 농식품부는 기존 결정을 유지했다. 최종 통보 이후에는 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라 농식품부 장관이 해임 건의 제청을 하게 되고,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거쳐 대통령이 해임 재가를 할 수 있다.

3선 국회의원 출신인 김 회장은 지난 3월 마사회장으로 취임한 뒤 자신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을 비서실장으로 채용할 것을 인사 담당자에게 지시했다. 담당자 검토 결과 특별전형이 불가능하다고 보고하자 김 회장은 그에게 욕설과 폭언을 했다. 이후 김 회장은 청와대 감찰과 경찰 조사, 농식품부 감사를 받았다.

이날 마사회 노동조합 관계자는 “불량 리더는 떠났지만, 마사회가 처한 경영 위기의 심각성은 여전하다”며 “리더십 부재 상황 속에 마사회 임원들은 경영 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과 의지를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사회는 이날부터 송철희 부회장이 회장 직무를 대행하는 비상경영체제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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