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식약처 "방배동 족발집 덮치자, 사장 '올게 왔구나'하는 느낌"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비위생적인 무 손질 영상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된 족발집을 조사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측이 “현장에 들어갔을 때 (가게) 사장이 ‘올 것이 왔구나’ 이런 느낌을 줬다”고 밝혔다.

이승용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장은 3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현장에 갔더니 사장은 동영상들이 이미 유통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남성이 고무대야에 발을 담근 채로 무를 세척하고 있다. 출처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한 남성이 고무대야에 발을 담근 채로 무를 세척하고 있다. 출처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이 국장은 “식약처는 매일같이 온라인상에 유통되고 있는 위해 정보라든가 허위 과제정보, 기타 불법사항들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인터넷에서 이번 동영상이 확산되고 있다는 걸 인지하게 됐고, 바로 조사에 착수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특이하고, 정말로 조금 당황스러운 동영상”이라고 짚었다. 영상을 보면 한 남성이 야외에서 빨간 고무대야에 발을 담근 채로 무를 손질하다가 수세미로 발뒤꿈치를 닦는 등의 모습이 담겼다. 식약처는 해당 가게를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 족발집으로 특정해 공개했다.

이 국장은 “현장에서는 주로 식품안전 위반 사항들을 확인하고 있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유통기간이 좀 경과된 식자재를 사용하는 것, 식재료를 냉장·냉동 온도에 맞춰 보관해야 하는데 조건을 위반해 상온에 방치하는 등의 위반 사항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가게 주인 부부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영상의 당사자에 대해 ‘대타’로 일을 봐주던 직원이라며 “(직원에)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묻자 ‘더워서 그랬다’는 답이 돌아왔다”고 했다. 해당 직원은 지난 25일 가게를 그만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이 국장은 “수사를 더 진행해서 확인해야 할 내용”이라고 밝혔다. 해당 가게는 식약처 수사뿐 아니라 관할관청의 영업정지 1개월 및 과태료 100만원 등 행정처분도 받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