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방역수칙 위반 노래주점 등 3곳 적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영업금지(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영업했다가 적발된 지 닷새 만에 또다시 손님을 받아 비밀영업을 한 부산의 한 노래주점이 적발됐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30일 부산진구 모 노래주점 업주와 종업원, 손님 15명 등 모두 17명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전 2시 40분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해 도주로를 차단하고 출입문을 강제로 열어 술을 마시던 손님 등을 적발했다.
이 노래주점에는 앞 출입문 외에 좁은 철제계간과 연결된 뒷문이 있었다. 경찰은 이 뒷문도 차단하고 단속했다.
이 노래주점은 지난 25일 10시 30분쯤에도 출입문을 잠근 채 손님 11명을 받고 몰래 영업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적 있다. 당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노래주점 출입문이 잠겨 있었으나 에어컨 실외기가 돌아가는 소리를 듣고 불법 영업 사실을 눈치챈 뒤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불법 영업을 확인했다.
집합금지 위반 때는 벌금 300만원 이하
앞서 29일 오후 9시 40분에는 부산 북구 덕천동 한 홀덤펍에서 문을 잠그고 비밀영업을 한 업주와 손님 등 9명을 적발됐다. 29일 오후 11시 40분에는 손님 7명을 대상으로 영업한 해운대구 우동의 한 음식점도 적발했다.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면 지난 7일 이후 개정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주(운영자)와 종사자는 물론 손님도 300만원 이하 벌금(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법률 개정 전 집합금지 명령 위반 때는 과태료(300만원 이하)가 부과됐다.
이 법에 따라 출입자 명부 미작성 같은 방역수칙 위반 때는 운영자·종사자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 이용자는 1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부산, 7월 방역수칙 위반 21곳 160명 적발
부산은 방역을 위해 지난 19일부터 음식점은 오후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으나 노래주점 등 유흥업소는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져 영업 자체가 금지됐다.
경찰은 지난 2일부터 부산지역 유흥업소 등을 특별단속해 지금까지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 21곳의 업주·손님 등 160명을 적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일반인의 사회적 경각심이 무뎌지고, 유흥시설 업주는 집합금지 장기화로 영업 손실이 커 불법 영업을 강행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