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적발 5일만에 또 비밀영업…간 큰 부산 노래주점[영상]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경찰, 방역수칙 위반 노래주점 등 3곳 적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영업금지(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영업했다가 적발된 지 닷새 만에 또다시 손님을 받아 비밀영업을 한 부산의 한 노래주점이 적발됐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30일 부산진구 모 노래주점 업주와 종업원, 손님 15명 등 모두 17명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전 2시 40분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해 도주로를 차단하고 출입문을 강제로 열어 술을 마시던 손님 등을 적발했다.

이 노래주점에는 앞 출입문 외에 좁은 철제계간과 연결된 뒷문이 있었다. 경찰은 이 뒷문도 차단하고 단속했다.

이 노래주점은 지난 25일 10시 30분쯤에도 출입문을 잠근 채 손님 11명을 받고 몰래 영업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적 있다. 당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노래주점 출입문이 잠겨 있었으나 에어컨 실외기가 돌아가는 소리를 듣고 불법 영업 사실을 눈치챈 뒤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불법 영업을 확인했다.

집합금지 위반 때는 벌금 300만원 이하

지난 25일 불법영업이 단속된 부산진구 노래주점. [사진 부산경찰청]

지난 25일 불법영업이 단속된 부산진구 노래주점. [사진 부산경찰청]

앞서 29일 오후 9시 40분에는 부산 북구 덕천동 한 홀덤펍에서 문을 잠그고 비밀영업을 한 업주와 손님 등 9명을 적발됐다. 29일 오후 11시 40분에는 손님 7명을 대상으로 영업한 해운대구 우동의 한 음식점도 적발했다.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면 지난 7일 이후 개정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주(운영자)와 종사자는 물론 손님도 300만원 이하 벌금(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법률 개정 전 집합금지 명령 위반 때는 과태료(300만원 이하)가 부과됐다.

이 법에 따라 출입자 명부 미작성 같은 방역수칙 위반 때는 운영자·종사자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 이용자는 1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부산, 7월 방역수칙 위반 21곳 160명 적발 

지난 25일 소방관이 불법영업을 하던 부산진구 한 노래주점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있다. [사진 부산경찰청]

지난 25일 소방관이 불법영업을 하던 부산진구 한 노래주점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있다. [사진 부산경찰청]

부산은 방역을 위해 지난 19일부터 음식점은 오후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으나 노래주점 등 유흥업소는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져 영업 자체가 금지됐다.

경찰은 지난 2일부터 부산지역 유흥업소 등을 특별단속해 지금까지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 21곳의 업주·손님 등 160명을 적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일반인의 사회적 경각심이 무뎌지고, 유흥시설 업주는 집합금지 장기화로 영업 손실이 커 불법 영업을 강행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