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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 민간병원 가면 '실손'처럼 공제…진료비 일부 돌려받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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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앞으로 현역병이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진료비 일부를 되돌려 받게 된다.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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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다음 달 1일 병사 등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현역병, 상근예비역, 간부후보생(학군 간부후보생 제외)이다.

민간병원을 이용한 뒤 진료비(비급여 항목 제외)에서 실손보험과 같이 공제금액을 제외한 뒤 일부 금액을 환급해주는 제도다. 의ㆍ병원급은 1만원 이상, 상급ㆍ종합병원급은 2만원  이상 진료비가 나올 경우 적게는 1만∼2만 원, 많게는 본인 부담금의 20%를 공제한 금액을 받는다.

예컨대 내과 진료 후 진료비로 8000원을 냈다면 환급 금액은 없다. 그러나 정형외과에서 진료 후 진료비로 1만 20000원을 냈다면 1만 원을 공제하고 2000원을 돌려받는다. 종합병원에서 진료 후 진료비로 10만 4000원을 냈을 경우 20%(2만 800원)를 공제하고 8만 3200원을 환급받는다.

현역병 등이 민간병원에서 진료비를 먼저 내면 국방부가 11월 25일부터 지원금을 개인 통장으로 입금할 계획이다.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현역병 등이 진료비 지원사업에 신청하려면 병원 이용기록과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데 동의해야 한다. 이는 나라사랑포털에서 동의서 제출로 할 수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경증 질환보다는 중증 질환으로 민간병원을 방문하는 병사 등이 진료비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설계했다”며 “실손보험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료비를 지원함에 따라 모든 병사 등이 실손보험에 가입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앞으로 관련 기관과 시스템을 만들어 민간병원 진료 때 감면 진료비만 납부할 수 있도록 만들 예정이다.

이철재 기자 seaja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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