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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래 한국타이어 회장, 신촌세브란스에서 정신감정 받는다

중앙일보

입력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회장이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성년후견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회장이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성년후견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양래 한국앤타이어 회장이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정신 감정을 받는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가정법원은 조 회장의 정신 감정을 촉탁할 기관으로 신촌세브란스병원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조 회장 본인과 청구인인 장녀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 등의 의견과 예상 감정 일정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지난 5월 17일 국립정신건강센터에 감정 촉탁을 의뢰했으나 조 이사장은 같은 달 24일 법원에 “진료기록만으로 감정하거나 단순 외래 진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밀 입원 감정을 통해 논란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며 분당서울대병원으로 감정기관을 변경해달라고 신청했다.

그러나 국립정신건강센터가 지난달 17일 “(조 회장의) 입원 감정이 필요하나 코로나19 전담 병원으로 지정돼 감정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회신해 다른 병원으로 변경이 불가피한 상태였다.

법원은 성년 후견 개시와 관련, 국립정신건강센터와 서울아산병원, 서울대병원 등 3곳과 업무 제휴를 맺었으나 경우에 따라 이들 3곳 외에도 다른 곳을 지정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회장이 정신 감정을 받는 이유는 지난해 6월 조 회장이 차남 조현범 사장에게 지주사인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주식 전부를 매각하자 조 이사장이 “아버지가 내린 결정이 건강한 정신 상태에서 자발적 의사에 내려진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며 같은 해 7월 30일 성년후견 심판을 청구했기 때문이다.

조 사장은 조 회장 몫의 지분을 모두 인수해 지분이 42.9%로 늘면서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최대 주주가 됐다. 큰아들인 조현식 부회장(19.32%)과 조 이사장(0.83%), 조희원씨(10.82%) 지분을 합해도 30.97%로, 조 사장과는 차이가 크게 난다.

만약 재판부가 성년후견을 받아들이면 조 사장이 아버지로부터 확보한 지분이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어 한국타이어가의 경영권 분쟁은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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