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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녀 덮친 사냥개, 입마개 안한건 처벌 못해…"맹견 아니라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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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ㆍ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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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문경시에서 입마개를 하지 않은 사냥개 6마리가 산책하던 모녀를 덮쳐 중상을 입힌 사건과 관련해 견주가 과태료 120만원을 물게 됐다.

28일 문경시는 지난 25일 문경 영순면 한 산책로에서 산책 나온 여성 2명을 공격해 다치게 한 사냥개 3마리 등 개 6마리의 주인 A씨(66)에 대해 개 목줄을 착용시키지 않은 이유로 마리당 20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당시 A씨는 자신이 기르던 그레이하운드 3마리와 잡종견 3마리 등 6마리를 목줄 없이 풀어둔 채 경운기를 타고 10~20m 뒤에서 따라가고 있었다.

마침 이곳을 산책 중이던 모녀 B(60대)·C씨(40대)와 마주친 개들은 갑자기 이들에게 떼로 달려들어 공격하기 시작했다. 경운기에서 내린 A씨가 개들을 말렸지만 막지는 못했다.

머리 등을 개에게 물려 병원으로 옮겨진 피해자들은 지금도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다. 이 중 1명은 의식을 잃었다가 조금씩 회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A씨는 조사에서 “평소 개 목줄을 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개들은 입마개도 제대로 하지 않았으나 맹견이 아니라는 이유로 입마개 미착용 건은 과태료 부과에서 제외됐다.

동물보호법상 입마개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맹견은 5종(도사견·아메리칸 핏불테리어·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스태퍼드셔불 테리어·로트와일러)으로 한정돼 있다.

이번에 사고를 낸 그레이하운드는 입마개 의무 착용 대상종에서 빠져, 이 사고를 계기로 입마개 의무 착용 대상종에포함시키고개물림 사고 견주에 대한 책임도 더욱 엄중히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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