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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화장실 몰카범은 교사···116명 찍은 그놈 영구 퇴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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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역 고교 교사가 학교 화장실 등에서 학생 등 100여 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됐다. 중앙포토

서울 지역 고교 교사가 학교 화장실 등에서 학생 등 100여 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됐다. 중앙포토

자신이 근무하는 고등학교 여직원 화장실과 기숙사 등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서울 지역 30대 남성 교사 A씨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29일 교단에서 영구 퇴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학교 내 불법촬영 사건 관련 해당 교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파렴치한 행위자가 다시 교단에 서지 못하도록 최고 수준 징계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최고 수준 징계란 파면을 의미한다고 서울시교육청은 설명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날 고교 기숙사와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30대 교사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근무해온 학교 2곳의 여학생 기숙사와 여직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영상물을 제작한 혐의(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전날 구속됐다.

학교 측이 지난 4월 카메라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고 이후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A교사를 특정해 입건했고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압수한 휴대전화와 PC를 디지털 포렌식 한 결과 불법 촬영은 669건 이뤄졌으며 피해자는 116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다음주 중으로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불법촬영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사안으로 즉시 교단에서 퇴출하고 마땅한 법적 처벌을 받도록 조치하겠다”며 “동시에 이번 일로 피해를 입은 모든 분의 일상 회복을 위해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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