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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탄총 얼굴 겨누고 신체부위 밟고” 학원강사, 초등생 상습 학대

중앙일보

입력

30대 학원강사가 초등학생을 상습학대해 수사를 받고 있다. 중앙포토

30대 학원강사가 초등학생을 상습학대해 수사를 받고 있다. 중앙포토

광주의 한 학원강사가 수업 중 다른 원생들이 보는 앞에서 한 학생을 특정해 때리고 괴롭히는 등 학대를 일삼아 왔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광주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10대 초등학생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학원강사 A씨(34)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9일부터 4월 9일까지 광주 광산구의 한 학원에서 수업 도중 B군(11)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하고, 위협하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수업 도중 다른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장난감 비비탄 총으로 B군의 머리 등을 겨누는가 하면 팔을 꺾어 넘어트린 후 다리 사이를 발로 밟는 등 상습적으로 신체적 위해를 가하거나 위협했다. 뾰족한 열쇠로 찌를 듯 행동해 놀라는 B군의 모습을 즐기기도 했다. 이러한 학대는 같은 수업을 듣는 다른 원생들도 지켜봤다.

A씨의 범행은 ‘학원에 다니기 싫다. 선생님이 무섭다’며 B군이 가족에게 A씨의 상습적 학대 내용을 털어놓으면서 불거졌다. B군의 부모가 CCTV 등을 증거를 확보해 경찰에 신고했다.

CCTV에는 54차례에 걸쳐 A씨가 B군을 수업 도중 학대한 범행의 모습이 고스란히 찍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군을 괴롭힌 행위 자체는 인정했으나 “학대를 하려는 의도는 없었고 장난이 과했다”는 취지로 고의성은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학원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해당 학원도 일부 책임을 공감해 최근 폐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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