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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성희롱 해당" 인권위 판단, 유족측이 뒤집기 나섰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 1월25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원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다. 뉴스1

지난 1월25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원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다. 뉴스1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족이 박 전 시장이 성희롱을 했다고 판단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 전 시장 유족 측 정철승 변호사는 29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전 시장의 아내 강난희 여사가 소송을 제기했고, 정 변호사가 소송대리를 맡을 예정으로 전해졌다.

정 변호사는 글에서 “인권위가 왜 그렇게 황당한 일을 무리하게 강행했는지를 행정 소송 진행 과정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1월 박 전 시장의 성희롱 등 직권조사 결과를 심의한 뒤 의결했다. 인권위는 당시 “박 전 시장의 행위는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으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정 변호사는 “인권위는 피해자 여성 측의 주장만을 일부 받아들였다”며 “당사자인 박 전 시장 측에 대한 조사가 불가능함에도, 박 전 시장이 성적 비위를 저질렀다는 내용의 결정을 내려서 유가족을 비롯한 많은 이들을 경악시켰다”고 강조했다.

또 “피해자 여성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박 전 시장은 강간이나 강제추행 같은 성폭력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며 “대개 성희롱 여부가 문제 되는 행위일 뿐”이라고 짚었다.

정 변호사는 “피해자 여성을 돕고 있는 여성계 인사들과 변호사들 모두가 직접·간접적으로 한국성폭력상담소와 관계된 사람들”이라며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성폭력상담소의 대모 격이기 때문에 인권위의 무리한 결정 강행과 관련성이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 전 시장 유족 측은 일부 언론이 피해자 여성 측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확정된 사실처럼 표현하고 있다며 사자명예훼손죄 형사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1주기 추모제가 열린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 대웅전에서 부인 강난희씨를 비롯한 유족들이 슬픔에 잠겨 있다. 뉴스1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1주기 추모제가 열린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 대웅전에서 부인 강난희씨를 비롯한 유족들이 슬픔에 잠겨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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