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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신증권, 라임펀드 투자자에 최대 80% 배상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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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대신증권에 라임펀드 투자자들에게 최대 80%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 같은 배상비율은 사기가 적용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100%)를 제외하고 불완전판매에 대한 배상비율로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앞서 KB증권,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은 손해배상비율이 50∼60%로 산정됐다.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전경. [중앙포토]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전경. [중앙포토]

라임펀드 약 2500억원 어치를 판매한 대신증권 반포WM센터 장모 전 센터장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점이 배상비율을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금감원은 “대신증권의 경우 기존 사모펀드 분쟁조정 시 확인되지 않았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부당권유 금지 위반 행위가 법원 판결을 통해 최초로 확인됨에 따라 배상 기본비율을 기존 30%에서 50%로 높였다”고 설명했다. 앞서 장 전 센터장은 라임펀드의 손실 가능성을 숨기고 판매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징역 2년,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불완전판매는 맞지만 사기죄에는 해당하지 않을 때 적용할 수 있는 최대한도의 손해배상 비율이 80%라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법원도 대신증권 반포 WM센터의 장모 전 센터장에 대해 사기가 아닌 자본시장법 위반만을 적용했다.

대신증권을 통해 라임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들의 구체적 손해배상비율은 투자 권유 위반 행위 여부, 투자자의 투자 경험, 가입점포 등에 따라 개인 40∼80%, 법인 30∼80%로 자율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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