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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 & Now] 공정위, 8개 암호화폐 거래소 불공정약관 시정 권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04면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을 비롯한 8개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가 불공정 이용약관을 두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해당 거래소의 이용약관 심사를 마치고 불공정 약관에 대해서는 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문제를 삼은 약관은 부당한 이용계약 중지·해지 조항 및 서비스 이용제한 관련 조항 등 총 15개 유형이다. 공정위는 8개 암호화폐 거래소가 모두 ‘부당한 면책 조항’을 운영하고 있었다고 보고 시정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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