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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5단체 “반헌법적 언론중재법 즉각 중단하라” 공동성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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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와 관련, 28일 한국신문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기자협회·한국여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5개 언론단체가 “언론에 재갈 물리는 반헌법적 언론중재법 개정을 즉각 중단하라”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대선 앞 여권 비판 원천봉쇄 의도 #언론 길들이기 강행 땐 헌법소원”

언론5단체는 이번 개정안을 “헌법적 가치인 표현의 자유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반민주적 악법”으로 규정하고 “향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치인 및 정부 정책의 비판·의혹 보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시도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법으로 제약하려 한다면 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병행돼야 하나 다수당인 민주당은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이 입법 권력을 이용해 언론을 길들이려는 언론중재법 개정을 강행할 경우 언론5단체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는 것을 비롯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적극 저지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천명했다. 언론단체들은 개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으며 “언론에 대한 규제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언론의 위축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게 민주국가들이 경험한 역사적 교훈”임을 강조하면서, 민주당의 개정안 상임위 상정 및 8월 국회 본회의 통과 시도를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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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성향 시민단체도 비판에 가세했다. 오픈넷의 손지원 변호사는 “악의적인 오보와 중과실을 구분할 기준이 모호해 언론을 비롯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위험도가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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