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언론중재법을 강행 처리한 데 대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노무현 정신과 어긋난다'고 비판하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노무현 정신을 호도하지 말라'고 응수했다. 언론의 다양성 보장과 가짜뉴스 차단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게 이 지사의 생각이다. 이 지사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배경에 가짜뉴스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28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 대표의 발언을 소개하며 "이준석 대표님! 노무현 정신을 호도하지 마십시오"라고 반박했다.
이날 이 대표는 전날 민주당이 언론사의 보도에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도록 하는 언론중재법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강행 처리한 일을 겨냥해 "과거 노무현 대통령은 다수의 인터넷 언론사나 신규 언론사를 설립하고 선택은 국민이 한다는 취지로 언론 다양성을 추구하는 정책을 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노무현 정신과 어긋난다. (민주당) 본인들이 다소 불편하다고 정신을 저버리면 되겠나"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지사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위를 통과한 것을 두고 "허위·조작보도 등 '가짜뉴스'에 대해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조치"라며 "국민의 오랜 숙원이기도 하다. 크게 환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언론은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기둥"이라며 "언론이 있어 표현의 자유, 국민의 알 권리가 보장된다. 그러나 일부 언론은 가짜뉴스 생산, 사실 왜곡 등 언론 본연의 역할을 망각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징벌적손해배상제도가 필요하다 주장해왔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주장에 대해 이 지사는 "이준석 대표는 이에 대해 이번 개정안이 언론 다양성을 추구한 노무현 정신과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언론 다양성 보장과 가짜뉴스 차단은 전혀 다른 영역의 문제"라며 "가짜뉴스를 보호하는 것이 노무현 정신이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지사는 "우리 헌법도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자유까지 보장하지는 않는다"라며 "가짜뉴스에 관용을 베풀기엔 그동안 국민이 입은 피해가 너무 크다"라고 했다.
특히 이 지사는 '세월호의 진실'을 거론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이 여당이었던 시절 가짜뉴스에 세월호의 진실이 묻혔다는 게 이 지사의 주장이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 서거에도 가짜뉴스의 영향이 있다"라며 "엉뚱한 논리로 노무현 정신을 훼손하지 않길 바란다. 언론사 징벌적손해배상제가 노무현 정신"이라고 재차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