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박근혜·MB 8·15사면…박범계 “시간상 불가” 못박았다

중앙일보

입력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8일 복역 중인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가능성을 일축했다. 특별사면은 더 이상 형을 살지 않아도 되거나(형 집행면제) 형을 선고한 사실 자체를 소멸하는(형 선고실효) 효과가 있다.

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 정부 과천청사에 출근하면서 그는 “8·15 특사가 가능하려면 위원회도 열어야 한다”며 “휴가철·코로나19가 심각한 상황에서 시간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또 “(특사는) 대통령 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언급할 게 없다”며 “대통령 뜻을 지금까지 전달받은 바 없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지난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지금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한 바 있다.

다만 당시 박 장관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주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광복절 가석방설에 대해 “제가 취임하면서부터 가석방률을 대폭 높여야 된다(는 입장)”이라며 “특정인의 가석방 여부는 언급할 수 없지만 8·15 가석방을 하려는 지침을 갖고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서울구치소는 최근 이 부회장을 포함한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 명단을 법무부에 보고했다고 한다.

현재 박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은 외부 병원에 입원한 상태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일 어깨 수술 부위에 통증을 느껴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했고, 이 전 대통령은 지병 치료를 위해 서울대병원에 27일 입원했다.

박범계 “보고체계 개선…창의적 사례 늘어 고무적”

서울동부지검에 방문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서울동부지검에 방문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박 장관은 이날 서울동부지검에서 평검사들을 만나 장관 보고 체계 개선에 따른 변화도 논의했다. 서울 내 일선 지검 가운데 첫 방문이다.

박 장관은 이날 동부지검을 찾아 검찰 간부들과 인사를 나누고 3시간에 걸쳐 평검사 6명, 수사관 6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박 장관은 ‘실형 선고를 받고 수감되기 전 해외로 달아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출국금지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제도 개선 건의가 나온 것에 대해 “창의적이고, 우수한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고무적”이라고 평했다.

박 장관은 앞서 청사에 들어서며 “지난번 장관 보고 체계 개선이 있었는데, 혁혁한 변화가 있다”고 했다. 박 장관이 각급 검찰청에 ▶인권보호 ▶사법통제 ▶수사협력 ▶제도개선 ▶공익대변 등 5개 영역에서 충실하게 업무를 수행해 보고하도록 조치하라고 대검찰청에 지시한 것을 놓고서다.

박 장관은 또 동부지검이 사이버범죄 중점 검찰청인 점을 상기시키며 “사이버범죄는 테러 범죄와 연결될 수 있는 만큼 전문 영역에서 관계 기관 간 유기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는 국제적·조직적인 범죄로서 국민 피해가 심각하므로 실효적인 예방 방법을 찾아 국민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박 장관은 서울 내 일선 지검 중 동부지검에 처음 방문한 이유에 대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으로 박 장관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던 심우정 동부지검장의 연을 들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