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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러가서 펜션 투숙객 성폭행한 회사원, 구속영장은 기각

중앙일보

입력

경북 상주시의 한 펜션에 놀러 간 30대 회사원이 인근 펜션에 침입해 여성을 성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북 상주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성폭행 혐의 등으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인들과 함께 경북 상주시 한 펜션에 놀러 간 A씨는 지난 25일 오전 5시쯤 인근 다른 펜션에 묵고 있던 여성 B씨의 방에 들어가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다른 지인들과 한 펜션에 묵고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가 술에 취한 상태였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B씨가 112에 신고해 경찰이 출동했지만 A씨는 이미 달아난 뒤였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TV(CCTV)와 차량 블랙박스 등을 분석해 같은 날 오후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씨가 어디에 숨어 있었는지 밝히진 않았지만 여전히 상주시에 머무르고 있었다고 했다.

경찰은 검거 다음날인 26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였다. 구속영장 신청이 기각되면서 A씨는 석방됐고 서울에 있는 자택으로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고 있다.

상주경찰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성범죄인 만큼 여성의 2차 피해가 이뤄질 수 있으므로 수사 관련해 자세히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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