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언론5단체 “헌법상 과잉 금지 원칙 위배…언론중재법 개정 즉각 중단” 촉구

중앙일보

입력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박정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소위원회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중점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뉴스1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박정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소위원회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중점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뉴스1

한국신문협회ㆍ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ㆍ한국기자협회ㆍ한국여기자협회ㆍ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5개 언론단체들이 28일 “언론에 재갈 물리는 반헌법적 언론중재법 개정 즉각 중단하라”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국회 문체위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16건을 병합한 위원회 대안을 표결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문ㆍ방송ㆍ인터넷신문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따라 허위ㆍ조작보도를 했을 때 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하며, 정정보도는 원보도와 같은 분량ㆍ크기로 게재해야 한다.

언론5단체는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적 가치인 표현의 자유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반민주적 악법”으로 규정하고 “이번 개정안은 향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인 및 정부 정책의 비판ㆍ의혹보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시도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법으로 제약하려 한다면 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병행돼야 하나 다수당인 민주당은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이 입법 권력을 이용해 언론을 길들이려는 언론중재법 개정을 강행할 경우 언론5단체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는 것을 비롯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적극 저지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천명했다.

언론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개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이번 개정안은 헌법상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법률로 제약하려 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며 “허위ㆍ조작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하나만 보더라도 과잉입법금지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고 했다. “허위ㆍ조작보도의 폐해를 막겠다면서 피해액의 5배까지 배상토록 한 것도 모자라 언론사 매출액의 1만분의 1이라는 손해배상 하한액까지 설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이번 개정안은 배임이나 횡령도 아닌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액에 대해 기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할 뿐 아니라 고의 또는 중과실의 입증 책임을 피해자가 아닌 언론사에 두고 있어 현행 민법 체계와 충돌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행법 체계에서도 언론의 악의적 보도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은 물론 명예훼손죄 등에 따른 형사상 책임도 지도록 돼 있다”면서 “정정보도를 원보도와 같은 시간ㆍ분량 및 크기로 보도하도록 강제하는 조항 역시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언론의 자율성과 편집권을 직접 침해하고 있다”고 했다.

성명은 또 “언론에 대한 규제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언론의 위축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게 민주국가들이 경험한 역사적 교훈”이라며 강조하면서 “민주당은 언론단체들의 반대 의견을 귀담아 듣기는커녕 이번 개정안을 조만간 상임위원회에 상정시킨 뒤 8월 중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