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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닦던 수세미로 발도 쓱싹…방배동 족발집이었다 [영상]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한 남성이 고무 대야에 발을 담근 채로 무를 손질한다. 이 남성은 무를 닦던 수세미로 자신의 발 뒤꿈치를 닦는다. 다시 태연하게 무가 담긴 대야에 발을 담근 채 무를 닦는다. 한 여성이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지만 놀라거나 제지하지 않는다.

최근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퍼진 영상의 내용이다. ‘국내 모 식당 무 손질’이라는 제목으로 퍼진 영상에 소비자들은 큰 충격에 빠졌다. “우리나라에서 촬영한 영상이 맞냐”는 반응부터 “어떤 식당인지 찾아서 처벌해야 한다”는 댓글이 쏟아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디지털 포렌식을 동원해 확인한 결과 해당 영상은 서울 서초구의 한 식당에서 촬영된 것이었다.

한 남성이 빨간 고무대야에 발을 담근 채로 무를 세척하고 있다. 출처 온라인 커뮤니티

한 남성이 빨간 고무대야에 발을 담근 채로 무를 세척하고 있다. 출처 온라인 커뮤니티

한 남성이 빨간 고무대야에 발을 담근 채로 무를 세척하고 있다. 출처 온라인 커뮤니티

한 남성이 빨간 고무대야에 발을 담근 채로 무를 세척하고 있다. 출처 온라인 커뮤니티

식약처는 “최근 SNS에 퍼진 ‘비위생적 무 세척 음식점 동영상’과 관련해 해당 업소를 특정하고 27일 현장점검을 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를 확인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수사를 진행한다”라고 28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영상 속 업소는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에 소재한 족발집이다. 식약처는 "동영상 속 노란색 차량의 등록정보를 조회해 해당 지역을 특정했다”라며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의 디지털 포렌식팀에서 동영상에 찍힌 건물 특징과 주변 환경 등을 정밀 분석해 위반행위가 발생한 장소를 특정했다”라고 설명했다.

식약처 현장점검 실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가 다수 적발됐다. 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과 조리목적으로 보관▲냉동식품 보관기준 위반 ▲원료 등의 비위생적 관리 등이다. 행정처분으로는 영업정지 1개월 7일, 시정 명령이 내려지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이 내려질 수 있다.

해당 식당은 유통기한(’21.7.17까지)이 지난 ‘머스타드 드레싱’ 제품을 ‘냉채족발 소스’ 조리에 사용했고 유통기한(’21.7.15까지)이 지난 ‘고추장’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었다. 또 조리ㆍ판매가 목적인 냉동만두, 냉동 족발 등 4개의 냉동제품은 보관기준(-18℃ 이하)을 준수하지 않고 보관했으며, 육류와 채소류를 취급하는 칼ㆍ도마는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았고 환풍기와 후드 주변에 기름때가 끼어있는 등 전반적으로 위생관리가 미흡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비위생적 무 세척 영상은 올해 6월 말경 해당 업소 조리 종사자의 무 세척 과정에서 발생한 상황인 것으로 조사됐다”며 “해당 직원은 7월 25일부터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원료 등을 비위생적으로 관리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나간 원료를 식품 조리 등에 사용하는 식품위생법 위반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며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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