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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문예배' 사랑제일교회 칼뺐다…서울시 "구, 폐쇄절차 진행"

중앙일보

입력

지난 27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인근에 예배 콘서트 현수막이 걸려있다. 뉴스1

지난 27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인근에 예배 콘서트 현수막이 걸려있다. 뉴스1

서울시가 서울 성북구 장위동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관할구청에서 시설폐쇄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송은철 서울시 방역관은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성북구가 사랑제일교회 폐쇄 조치를 위해 청문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사랑제일교회 외에 방역수칙을 위반한 종교시설 4곳에 대해서도 관할 자치구가 행정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감염병예방법 49조3항에 따르면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운영중단 기간에 운영을 계속할 경우 관할 구청장이 시설 폐쇄를 명령하게 돼 있다.

한편 사랑제일교회는 지난 18일 대면 예배를 해 성북구청으로부터 운영 중단(7월 22~31일) 조치와 과태료 150만원 처분을 받았다. 교회 측은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했으나 지난 24일 기각됐다.

이 교회는 지난 25일에도 대면 예배를 강행했다. 이날 교회 주변은 관계자들의 경계가 삼엄한 가운데, "예배하러 왔다"고 밝힌 교인에게만 작은 목소리로 다른 길을 안내하며 '뒷문 예배'를 강행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지난 20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열린 사랑제일교회 및 국민특검 전국변호사단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지난 20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열린 사랑제일교회 및 국민특검 전국변호사단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한편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와 김학성 전 한국헌법학회장, 국민특검 전국변호사단은 "정부 조치는 과잉금지 원칙 및 본질적 침해금지, 평등의 원칙 등 헌법에 위반된다"며 지난 23일 헌법 소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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