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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업비트·빗썸 등 8개 거래소 불공정약관 시정 권고

중앙일보

입력

22일 서울 용산구 코인원 고객센터 전광판에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시황이 나타나고 있다. 뉴스1

22일 서울 용산구 코인원 고객센터 전광판에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시황이 나타나고 있다. 뉴스1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을 비롯한 8개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가 불공정 이용약관을 두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해당 거래소의 이용약관 심사를 마치고 불공정 약관에 대해서는 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8개 거래소, 15개 약관 시정 권고

이날 공정위에 따르면 총 8개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사용하던 이용약관 중 15개 유형이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만들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최근 시정을 권고하고, 거래소 측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시 의결을 거쳐 시정 명령을 하기로 했다. 공정위가 문제를 삼은 약관은 부당한 이용계약 중지·해지 조항 및 서비스 이용제한 관련 조항 등 총 15개 유형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된 8개 암호화폐 거래소가 모두 ‘부당한 면책 조항’을 운영하고 있었다고 보고 시정을 권고했다.

거래소에 링크된 사이트 관련 상품이나 서비스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선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게 대표적인 부당 면책 조항이다. 공정위는 거래소가 ‘링크’를 제공하는 건 직접적인 행위인 만큼 링크 사이트가 명백히 불법이나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거래소에도 책임이 있다고 봤다. 이 때문에 거래소 사업자가 링크 주체인 만큼 이 같은 약관을 고치도록 권고했다.

부당 면책·자의적 이용제한 문제

이용계약 중지와 서비스 이용제한 약관을 자의적으로 만든 거래소에 대해서도 시정 권고가 이뤄졌다. 일부 거래소가 ‘회사에 합리적 판단에 따라’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약관을 사용해왔기 때문이다. 약관법에 따르면 계약 해지는 포괄적이고 자의적인 규정이 아닌 구체적이고 명확한 근거로 이뤄져야 한다. 또 공정위는 ‘월간 거래 이용금액이 과도한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토록 하는 등의 약관도 구체성이 떨어져 시정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서울 강남구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고객센터. 뉴스1

서울 강남구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고객센터. 뉴스1

거래액 기준으로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업비트는 7개 조항에 대한 불공정 약관 시정 권고를 받았다. 코빗의 이용약관 중엔 9개, 빗썸에선 2개의 이용약관 조항이 불공정 약관에 해당했다.

앞서 2017년 공정위가 14개 가상화폐 거래소를 조사했을 당시 드러났던 광범위한 면책 조항은 시정이 완료됐다. 당시 거래소 약관에는 ‘서버 장애, 서비스 폭주 등으로 인한 문제도 거래소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광범위한 면책 조항이 포함돼 문제가 됐다.

공정위는 지난 4월부터 조사한 8개 업체 외에도 나머지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의 약관도 검토해 올해 중 불공정 약관 관련 조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공정 약관 시정과는 별개로 가상자산 거래 시 신중하게 판단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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