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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의 달인?’…청약통장 사서 위장결혼·위장전입 꼼수로 88건 분양권 당첨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8일 아파트 분양권 청약을 노리고 청약통장 등을 매매한 브로커와 청약통장 양도자 총 105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뉴스1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8일 아파트 분양권 청약을 노리고 청약통장 등을 매매한 브로커와 청약통장 양도자 총 105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뉴스1

아파트 분양권 청약을 노리고 청약통장을 구매해 부정청약을 한 브로커와 이들에게 청약통장을 판 양도자 총 105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위장전입, 위장결혼 등 부정한 방법으로 88건의 아파트 분양권을 얻고 이를 즉시 전매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경찰청은 28일 청약통장과 금융인증서 등을 불법으로 구매한 청약 브로커 6명에 대해 주택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6명 중 1명은 구속됐고, 2명은 동종 범죄로 구치소 있으며, 3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또 이들에게 청약통장을 양도한 99명도 주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번에 적발된 브로커들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주로 활동하며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사람에게 접근해 청약통장을 구매했다. 이들은 청약통장 양도자에게 적게는 300만원부터 청약 점수가 높은 경우 1억원까지 대가를 지불했다.

다자녀 특별공급 노려 위장이혼·결혼까지

청약통장을 불법으로 매매한 브로커들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아파트 분양권 청약 당첨 확률을 높였다. 분양권에 당첨될 때까지 주소지만 옮겨 청약하는 위장전입 사례가 가장 많았고, 위장결혼으로 배우자를 바꿔가며 여러 차례 청약에 당첨된 경우도 있었다. 또 위장이혼 후 부부가 각각 다자녀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례도 있었다. 이런 식으로 부정 당첨 받은 아파트 분양권만 서울 3건, 경기도 39건 등 전국적으로 88건에 달한다. 경찰은 이들이 얻은 이익 규모에 대해 조사 중이다.

브로커들은 당첨된 즉시 분양권을 즉시 전매하는 식으로 이익을 챙겼다. 이들은 전매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 청약통장 양도자가 돈을 빌렸다는 내용의 차용증이나 약속어음을 작성해 공증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양도자들이 아파트 분양권 당첨 이후 변심할 경우에 대비해 안전장치를 한 것이다.

청약통장 거래는 양수자는 물론 양도자까지 처벌 대상이다. 적발되면 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부당 수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벌금을 물린다. 또 해당 아파트 계약은 취소되거나 최장 10년까지 청약 자격이 제한된다.

경찰은 부정 당첨된 것으로 확인된 아파트 분양권을 국토교통부에 통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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