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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MB·朴 두 전직 대통령 특별사면, 시간상으로 불가능”

중앙일보

입력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8·15 광복절 특별 사면 가능성에 대해서 “시간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8일 법무부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두 전직 대통령의 특별사면 관측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일 어깨 부위 수술 경과 관찰 및 허리통증 등 지병 치료를 이유로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전날 지병 치료를 위해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

박 장관은 “전직 대통령 한 분은 명확한 병명이 있고, 다른 한 분 역시 지금 당장 의료 조치를 받아야 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별사면은) 대통령 권한으로, 대통령 뜻을 전달받은 바는 지금까지 없다”며 “8·15 특별사면이 가능하려면 위원회도 열어야 하는데, 휴가철에다 코로나(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도 심각해서 시간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딸 조민씨의 고교 시절 친구로 알려진 장모씨를 조사한 검사에 대한 감찰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은 법무부에 감찰 요청 진정서를 내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박 장관은 “국회에서도 언급이 있어 면밀하게 살펴보려고는 한다”면서도 “통상의 예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기존의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명박 전 대통령(왼쪽)과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왼쪽)과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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