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8·15 광복절 특별 사면 가능성에 대해서 “시간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8일 법무부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두 전직 대통령의 특별사면 관측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일 어깨 부위 수술 경과 관찰 및 허리통증 등 지병 치료를 이유로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전날 지병 치료를 위해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
박 장관은 “전직 대통령 한 분은 명확한 병명이 있고, 다른 한 분 역시 지금 당장 의료 조치를 받아야 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별사면은) 대통령 권한으로, 대통령 뜻을 전달받은 바는 지금까지 없다”며 “8·15 특별사면이 가능하려면 위원회도 열어야 하는데, 휴가철에다 코로나(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도 심각해서 시간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딸 조민씨의 고교 시절 친구로 알려진 장모씨를 조사한 검사에 대한 감찰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은 법무부에 감찰 요청 진정서를 내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박 장관은 “국회에서도 언급이 있어 면밀하게 살펴보려고는 한다”면서도 “통상의 예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기존의 입장을 재차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