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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에 망언'…소마 日 공사 고발 사건 서울경찰청에 배당

중앙일보

입력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 연합뉴스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 행보를 성적인 행위에 비유한 소마 히로히사 일본대사관 총괄공사에 대한 고발 사건이 서울경찰청에 배당됐다. 외교관 면책특권으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해도 공소 제기는 어려워 보이지만, 경찰은 고발이 들어온 만큼 일단 수사 부서를 배당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은 한 시민단체가 소마 총괄공사를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최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소마 총괄공사는 지난 15일 한 언론과의 오찬에서 한일 관계를 주제로 이야기하다 "문 대통령이 마스터베이션(자위행위)을 하고 있다"고 말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는 이틀 뒤 보도자료를 통해 "대화 중 보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건 사실이지만 이것은 결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발언이 아니었으며, 소마 공사가 간담 상대인 기자에게 그 자리에서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하고 철회했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해명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 비판이 터져 나왔으며, 시민단체 '적폐청산연대'는 지난 19일 소마 총괄공사를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 혐의로 국수본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외교관이란 자가 주재국 대통령 이름을 언급하면서 '마스터베이션', 자위행위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한 것에 대해 모멸감을 느낀다"며 "소마 총괄공사가 면책 특권을 주장할 것이 분명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의 분노를 받들어 고발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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