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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청와대 정보공개 거부에 착오…소송 비용은 지급하라"

중앙일보

입력

청와대가 사실은 갖고 있지 않은 정보를 ‘비공개 정보’라는 이유로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대통령 비서실장이 관련 소송을 제기한 원고에 소송 비용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1심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는 관세청 직원 A씨가 지난해 1월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은 노영민 실장이었다.

A씨는 2018년 5월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에 "관세청의 품목분류(HSK) 사전심사제도의 잘못된 운영으로 인해 국고손실의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제보했다. A씨는 8개월여가 지나 청와대가 해당 사안에 대해 조사나 감찰을 진행하고 있는지 알기 위해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했다. 하지만 노 전 실장은 정보공개 청구 8일 뒤 정보공개법에 따라 해당 사안이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했지만 노 전 실장은 그해 2월 이의신청도 기각했다.

노 전 실장을 대리한 정부법무공단 측은 "민정수석실이 A씨 제보 문서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아 별도로 감찰에 착수하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A씨가 공개 청구한 정보는 청와대 비서실장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 의견을 받아들여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해당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 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법원은 노 전 실장의 착오를 인정하며 A씨에게 소송 비용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정보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해 A씨가 적어도 정보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소송을 제기했다"며 "A씨 입장에서 소송비용은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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