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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입마개 안 한 개, 산책하던 모녀 습격… 개 주인 입건

중앙일보

입력

이정권 기자

이정권 기자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은 개 6마리가 길을 지나가던 엄마와 딸을 덮쳐 개 주인이 경찰에 입건됐다.

경북 문경시 영순면에 사는 40대 여성 A씨는 25일 저녁 60대 어머니와 함께 산책하던 중 개 6마리로부터 공격을 받았다.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은 사냥개 그레이하운드와 잡종견 6마리였다. 개 주인 B(66)씨는 경운기를 타고 개 뒤를 따르고 있었다.

모녀는 머리와 얼굴, 목 등을 물려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피해자 측은 개를 피하려고 400m 가까이 피를 흘리며 피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개 주인을 중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현행법상 개 주인의 부주의로 사람이 크게 다치면 5년 이하 금고형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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