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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강도짓 뒤, 변호사와 자진출석 고1…구속 피했다

중앙일보

입력

경찰 이미지그래픽

경찰 이미지그래픽

심야의 서울 도심에서 행인을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한 고등학생 일당이 구속을 면했다. 이들은 범행 뒤 변호사를 대동하고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강도상해 등 혐의를 받는 고등학교 1학년 A군(16) 등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피의자들의 주거가 일정하며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군 등은 지난 18일 오전 2시 40분께 서울 서초구의 한 공원에서 40대 남성을 주먹으로 때리고 휴대전화 등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피해자는 얼굴 등에 상처를 입고 홀로 남겨진 뒤 2시간여 동안 공원에 쓰러져있다가 폭행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A군 등에 대한 수사망을 좁혀가자 이들은 지난 21일 변호사와 함께 경찰에 자진해서 출석했다. 경찰 조사에서는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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