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교사 5명을 부당하게 특별 채용한 혐의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공개 소환 조사를 받았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후 7시 30분께 피의자 신문을 마치고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밖으로 모습을 보였다. 오전 9시 조사 시작 이후 약 10시간 30분 만이다.
조 교육감은 “공수처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며 “개인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소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공공기관에서 특별채용이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을 고려해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 열망을 배경으로 탄생한 공수처가 거시적으로 균형 있게 판단해 줄 것을 소망한다“고 했다.
이날 오전 9시 조 교육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국가공무원법상 시험·이용방해 혐의로 공수처의 공개 소환 조사를 받았다. 현재 수사기관의 소환 조사는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조 교육감의 뜻에 따라 공개로 전환됐다.
당초 이날 조사는 이튿날 새벽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진성 이재화 변호사는 “조 교육감이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진술해서 오래 걸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조 교육감은 추가 소환에 대한 질문에 “필요하면 언제든지 성실하게 응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공수처 관계자는 “추가 소환은 아직 계획된 게 없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에 대한 수사는 공수처 ‘1호 수사’다. 조 교육감은 공수처의 첫 공개 소환자가 됐다. 이런 이유로 조 교육감에 기소 가능성이 크지 않겠냐는 물음에 이 변호사는 “공수처는 특별한 의미 부여를 하는 것 같지는 않고 검찰 특수부와는 다를 것으로 생각한다”며 “수사 개시를 했다고 무조건 기소를 전제로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앞서 조 교육감은 피의자 신문을 받기 전 기자들과 만나 “교원의 권익 향상을 위해 10여년 간이나 아이들 곁을 떠났던 교사들이 복직하는 건 교육계 화합을 위해 적절한 조치이고 사회적 정의에도 부합한다”며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특별 채용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적법 절차를 지켰다는 주장의 근거로 조 교육감은 “사전에 두 차례나 법률 자문을 받았고 문제없다는 의견을 받았다”며 “특별채용을 통해 개인적 사익을 취한 것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애초에 감사를 맡은 감사원이 절차상 문제로 주의 조치를 한 것에서 나아가 왜 경찰에 고발까지 했는지 납득하지 못한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