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10시간 공수처 조사받은 조희연, “특채 균형있게 판단해 달라”

중앙일보

입력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교사 5명을 부당하게 특별 채용한 혐의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공개 소환 조사를 받았다.

전교조 해직 교사 4명 등 5명을 특정해 특별채용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공수처 '1호 사건'으로 정한지 3개월만으로, 공수처가 피의자를 공개 소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뉴스1

전교조 해직 교사 4명 등 5명을 특정해 특별채용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공수처 '1호 사건'으로 정한지 3개월만으로, 공수처가 피의자를 공개 소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뉴스1

조 교육감은 이날 오후 7시 30분께 피의자 신문을 마치고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밖으로 모습을 보였다. 오전 9시 조사 시작 이후 약 10시간 30분 만이다.

조 교육감은 “공수처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며 “개인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소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공공기관에서 특별채용이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을 고려해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 열망을 배경으로 탄생한 공수처가 거시적으로 균형 있게 판단해 줄 것을 소망한다“고 했다.

이날 오전 9시 조 교육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국가공무원법상 시험·이용방해 혐의로 공수처의 공개 소환 조사를 받았다. 현재 수사기관의 소환 조사는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조 교육감의 뜻에 따라 공개로 전환됐다.

당초 이날 조사는 이튿날 새벽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진성 이재화 변호사는 “조 교육감이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진술해서 오래 걸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조 교육감은 추가 소환에 대한 질문에 “필요하면 언제든지 성실하게 응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공수처 관계자는 “추가 소환은 아직 계획된 게 없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에 대한 수사는 공수처 ‘1호 수사’다. 조 교육감은 공수처의 첫 공개 소환자가 됐다. 이런 이유로 조 교육감에 기소 가능성이 크지 않겠냐는 물음에 이 변호사는 “공수처는 특별한 의미 부여를 하는 것 같지는 않고 검찰 특수부와는 다를 것으로 생각한다”며 “수사 개시를 했다고 무조건 기소를 전제로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전교조 해직 교사 4명 등 5명을 특정해 특별채용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배웅 나온 관계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조 교육감 사건을 입건한지 석달만으로, 공수처가 피의자를 공개 소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뉴스1

전교조 해직 교사 4명 등 5명을 특정해 특별채용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배웅 나온 관계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조 교육감 사건을 입건한지 석달만으로, 공수처가 피의자를 공개 소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뉴스1

앞서 조 교육감은 피의자 신문을 받기 전 기자들과 만나 “교원의 권익 향상을 위해 10여년 간이나 아이들 곁을 떠났던 교사들이 복직하는 건 교육계 화합을 위해 적절한 조치이고 사회적 정의에도 부합한다”며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특별 채용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적법 절차를 지켰다는 주장의 근거로 조 교육감은 “사전에 두 차례나 법률 자문을 받았고 문제없다는 의견을 받았다”며 “특별채용을 통해 개인적 사익을 취한 것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애초에 감사를 맡은 감사원이 절차상 문제로 주의 조치를 한 것에서 나아가 왜 경찰에 고발까지 했는지 납득하지 못한다”라고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