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600볼트 전류로 이웃집 개 두 마리 죽인 50대 “시끄러워 그랬다”

중앙일보

입력

경찰관 이미지 그래픽

경찰관 이미지 그래픽

600볼트 이상의 강한 전류를 흘려보내는 배터리를 이용해 이웃집 개 두 마리를 죽인 50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전북 부안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50대 A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부안군 격포면의 한 주택가에서 이웃집 개 2마리를 전기 배터리를 이용해 죽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배터리는 순식간에 600볼트 이상의 강한 전류를 흘려보내 하천 등에서 물고기를 남획하는 용도로 쓰인다.

B씨는 주말에 출타 후 귀가하면서 마당에서 키우던 개가 죽어있는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B씨 집에서 100여m 떨어진 곳에 사는 A씨를 붙잡았다.

A씨는“이웃집 개가 사람이 지날 때마다 짖어서 시끄러워서 그랬다”며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마을에서 개가 짖어 시끄럽다는 내용의 신고가 들어온 적은 없었다”며 “피해자와 피의자를 상대로 구체적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19일 브리핑을 열고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한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동물은 민법 98조의 ‘유체물’로 취급받고 있다.

정재민 법무심의관은 “법이 개정되면 장기적으로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나 동물피해에 대한 배상수위도 국민의 인식에 더욱 부합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동물보호나 생명 존중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제도들이 추가로 제안될 것이라 본다”고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