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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 먹인뒤 물 빠뜨려 살해···장애인 동생 실종신고한 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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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유산을 혼자 차지하려고 30대 후반 지적장애 동생을 살해한 혐의의 40대 남성이 구속기소됐다. 중앙포토

부모의 유산을 혼자 차지하려고 30대 후반 지적장애 동생을 살해한 혐의의 40대 남성이 구속기소됐다. 중앙포토

부모가 남긴 재산을 가로채려고 지적장애 동생을 살해한 뒤 실종신고를 했던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서정식)는 27일 이모(44)씨를 살인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씨는 지난달 27일부터 28일 사이 지적장애 2급인 동생(38)을 경기 구리시 왕숙천 인근으로 데려가 수면제를 ‘약’으로 속여 먹게 한 뒤 동생이 깊은 잠에 빠지자 물에 빠트려 익사시킨 혐의를 받는다.

범행 후 이씨는 ‘함께 사는 동생이 영화관에 간다면서 자전거를 타고 집을 나선 뒤 돌아오지 않는다’고 경찰에 거짓 실종 신고를 했다.

그러나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동생의 행적을 확인하다 이씨가 거짓말을 한 정황이 드러나자 같은 달 29일 이씨를 긴급체포했다.

동생의 시신은 같은 날 강동대교 북단 한강에서 발견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7년 6월 부모가 사망하면서 지적장애 동생(38)과 함께 상속인이 됐다. 이때 이씨는 재산 대부분을 상속받았다.

그러다가 상속 재산을 놓고 동생의 후견인인 사회복지법인이 분할 소송을 제기하자 이씨는 재산을 모두 챙길 욕심에 동생 살해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범행을 위해 지인들에게서 수면제를 구했고 범행 당일 동생에게 술과 함께 수면제를 먹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은 “검찰과 경찰은 수사 초기단계에서 강제수사 방향은 물론 사건 송치 후에도 보완수사 사항을 협의하는 등 긴밀한 수사 협력체계를 유지했다”며 “앞으로도 경찰과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해 강력범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살인 과정에서 저지른 마약범죄를 추가 인지해 기소하게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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