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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서 뇌물받은 부산시 전·현직 공무원 9명, 4년만에 기소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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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앞 바다에서 바라다 본 엘시티. 사진 엘시티

해운대 앞 바다에서 바라다 본 엘시티. 사진 엘시티

부산 해운대 엘시티 실소유주인 이영복 회장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부산시 전·현직 공무원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참여연대가 해당 공무원들을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지 4년 만이다.
부산지검은 이영복 회장으로 명절 선물과 골프 접대 등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전·현직 시 고위 공무원 등 9명을 지난 20일 불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2급 공무원 기소 하루 전 직위해제…참여연대 “엄단해야” 

검찰에 따르면 전·현직 시 고위 공무원 등 9명은 2010년 9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이 회장에게 1인당 150만~360만원 상당의 명절선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기소된 공무원 중에는 현직 부산시 2급 공무원이 포함돼 있다. 이 공무원은 기소 하루 전날 직위해제를 요청했고, 박형준 시장이 이를 수용해 직위 해제됐다. 이 외에도 부산시 건설·도시 관련 퇴직 공무원과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이 포함돼 있다.

전직 부산도시공사 간부 등 8명은 기소유예 결정이 내려졌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피해 정도나 합의, 반성 정도에 따라 검사가 기소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다. 이 회장이 총 17명의 전·현직 공무원과 공사 임원에게 제공한 뇌물은 총 2670만원에 달한다.

부산지검은 “17명의 뇌물수수 혐의가 검찰의 입건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지난 1일 개최한 검찰시민위원회 심의 결과 9명은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돼 불구속기소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부산참여연대는 2017년 3월 검찰이 엘시티 비리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회장에서 명절 선물 등을 받은 공무원을 금액이 많지 않다는 이유로 기소하지 않자 해당 공무원들을 고발했다.

부산참여연대 양미숙 사무처장은 “이 회장에게 받은 뇌물 금액이 적다 하더라도 공무원 신분으로 뇌물을 받은 것 자체가 문제”라며 “현직에 있는 공직자를 비롯해 엄단해 다시는 이런 일에 연루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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