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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상금 다 가지면 인성 문제" 절반 가로챈 국립대 교수

중앙일보

입력

[일러스트=김회룡 기자]

[일러스트=김회룡 기자]

제자들이 발표회에서 받은 상금 일부를 가로챈 전 국립대 교수에게 뇌물죄가 확정됐다.

27일 대법원 1부는 전 제주대 교수 A씨의 사기 및 뇌물수수 혐의 상고심 재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12월 자신의 연구실 소속 제자 4명이 교내 창업동아리 디자인 발표회에 나가 수상하고 상금 120만원을 받자 "상금을 학생들이 전부 가져가면 인성에 문제가 생긴다"며 상금 중 절반인 60만원을 건네받았다.

그는 발표회가 끝난 뒤에도 학생에게 "상금이 언제 들어오느냐", "나중에 상금이 들어오면 바로 알려달라"고 여러 차례 말하며 압박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지난 2014년 12월과 2015년 11월 두 차례에 걸쳐 대학 법인카드로 220만원 어치 연구재료를 결제한 뒤, 연구재료는 반품하고 이 금액만큼 상품권으로 교환해 챙긴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국립대 교수로 공무원인 A씨가 직무와 관련해 돈을 받았다며 뇌물수수와 사기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A씨는 재판에서 당시 제자들이 준 돈은 관행이며 뇌물수수의 고의가 없었다고 맞섰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학생들은 A씨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학점이나 취업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돈을 지급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항소했지만 항소심도 이를 기각했고,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뇌물수수죄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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