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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끊고 도주한 ‘함바왕’ 유상봉 15일 만에 검거

중앙일보

입력

함바(건설현장 간이식당) 운영권을 미끼로 사기 행각을 벌인 일명 '함바왕' 유상봉(74)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지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잠적했다.   유씨는 지난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됐다 전자발찌를 착용하는 조건으로 지난 4월 석방된 상태였다. 연합뉴스

함바(건설현장 간이식당) 운영권을 미끼로 사기 행각을 벌인 일명 '함바왕' 유상봉(74)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지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잠적했다. 유씨는 지난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됐다 전자발찌를 착용하는 조건으로 지난 4월 석방된 상태였다. 연합뉴스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함바왕’유상봉(74)씨가 도주 15일 만인 27일 오전 경상남도 사천시에서 검찰에 검거됐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검찰 검거팀은 이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씨를 검거했다. 검찰은 유씨의 신병을 확보해 인천지검으로 호송중이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유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씨는 지난 2014년 3월 울산시 중구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의 간이식당(함바) 운영권을 넘겨주겠다며 피해자 A씨에게 89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유씨는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무소속 윤상현 의원과 함께 윤 의원 지역구 경쟁 후보를 허위 고소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지난 4월 보석으로 석방됐다.

유씨는 반드시 전자발찌를 몸에 부착해야 하며 각자의 자택으로 주거지가 제한된 상태에서 법정 출석 외 외출은 할 수 없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받았다.

하지만 검찰이 지난달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신병 확보하려 했으나 유씨는 집행을 연기해달라며 불응했고, 그는 결국 지난 12일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잠적했다. 이에 인천지법은 지난 13일 유씨에 대한 보석을 취소했으며, 검찰은 유씨의 신병 확보를 위해 검거팀을 구성하고 추적해왔다.

이명박 정부 당시 ‘함바 게이트’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유씨는 전국 공사 현장의 ‘함바’를 독점하다시피 해 ‘함바왕’이라 불렸다. 당시 그가 함바 수주를 위해 금품을 뿌린 정·관계 인사만 14명으로 강희락 전 경찰청장, 장수만 전 방위사업청장 등이 기소돼 유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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