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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방통위 “MBC 경찰 사칭, 해선 안될일… 재허가 반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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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 뉴스1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 뉴스1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기자의 경찰 사칭 사건과 관련해 향후 MBC 재허가 심사 때 이를 반영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최근 MBC 기자와 PD는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 박사 논문 관련 취재를 하면서 경찰을 사칭했다는 논란을 일으켰다. 취재진이 김씨 논문 지도교수의 옛 주소지 앞에 세워진 차량의 주인과 통화를 하면서 경찰인 것처럼 행동했다는 의혹이다.

이런 일이 알려지자 지난 10일 윤 전 총장 측은 입장문을 통해 “시민을 속여 심문한 뒤 정보까지 얻어낸 중대 범죄”라며 “현장 기자들의 단독 행위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고는 취재진을 강요죄·공무원자격사칭죄로 고발했다. 박성제 MBC 사장은 지난 22일 이번 일과 관련해 “입이 백 개라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중앙일보 본사에서 인터뷰를 마친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중앙일보 본사에서 인터뷰를 마친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이번 사건에 대한 방통위 입장을 담은 서면 답변서를 최근 제출받았다. 27일 방통위 자료에 따르면 방통위는 이번 사건에 대해 “기자가 취재 과정에서 경찰을 사칭한 것은 취재 윤리 위반으로서 언론 기자가 해서는 안될 일”이라고 규정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해 6월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 과정에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사건과 관련해 “지금까지 전해진 내용만으로도 언론기관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답변한 걸 거론하며 이번 MBC 사건에 대해 묻자 이렇게 답변한 것이다.

방통위는 또한 ‘채널A 사건에 대해서는 채널A의 자체 진상조사 결과를 제출 받았다. MBC 사건에 대해서도 자체 진상조사 결과를 제출받을 계획이냐’는 질문에 “MBC는 외부 인사를 포함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사 결과를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입장이며, 방통위 차원에서도 진상조사 결과 제출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통위 “중대 문제 있으면 재허가 심사 시 반영할 수 있다”

특히 방통위는 ‘향후 이 사건이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에 중대한 문제가 있었다고 확인되면 MBC의 재허가를 취소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이번 사건과 관련해 MBC 자체 조사 결과,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등에 중대한 문제가 있으면 차기 재허가 심사 시 이를 반영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지난해 12월 MBC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재허가를 받았다.

박대출 의원은 “MBC는 경찰 사칭 논란에다가 올림픽 중계 문제로 총체적 난국”이라며 “(여권 입장에서) 눈엣가시 같은 종편이었다면 재승인을 취소하라고 여기저기서 호들갑 떨었을 중대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방통위는 MBC 경찰 사칭 사건에 대해 채널A 사건과 동일한 수준으로 처리하고, 향후 재허가 심사 시에 이를 철저히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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