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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캐시백’ 축소…온라인쇼핑 제외, ‘배달앱’은 포함 검토

중앙일보

입력

소비 진작효과를 두고 논란이 컸던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의 혜택이 결국 축소됐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신용카드 캐시백 지원 한도는 당초 '3개월 30만원'(월 10만원씩)에서 '2개월 20만원'으로 축소된다. 또 카드 캐시백 대상에 온라인 쇼핑몰ㆍ대형마트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최종적으로는 대상에서 빠졌다.

신용카드 캐시백은 신용ㆍ체크카드 사용액이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보다 3% 이상 늘면 초과분의 10%가량을 현금성 충전금으로 캐시백(환급) 해주는 제도다. 예를 들어 4월에서 6월 사이 월평균 카드 사용액이 100만원이고 9월에 153만원가량 카드를 썼다면, 153만원에서 103만원(100만원에서 3% 증가)을 뺀 50만원의 10%인 5만원을 현금성 포인트로 환급해준다.

22일 서울 마포구 월드컵시장이 비교적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시장의 한 상인은 "거리두기4단계 실행 후 매출이 60%이상 줄었다"고 밝혔다. [뉴스1]

22일 서울 마포구 월드컵시장이 비교적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시장의 한 상인은 "거리두기4단계 실행 후 매출이 60%이상 줄었다"고 밝혔다. [뉴스1]

기재부는 8~10월 3개월간 캐시백을 운영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캐시백은 '대면 소비'를 촉진하는 측면이 큰 만큼 수도권 코로나19 방역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국회 논의과정에서 기간을 2개월로 단축하고 시행 시기도 추후 정하기로 했다. 오는 9월 이후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같은 이유로 캐시백 지원 한도도 1인당 월별 10만원씩 모두 20만원으로 기존 정부안보다 줄었다. 관련 예산 역시 1조1000억원에서 7000억원으로 감액했다.

캐시백 실적을 인정 받는 사용처에 백화점ㆍ명품 전문매장ㆍ유흥주점 등은 빠진다. 여당에서는 캐시백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몰 등도 포함하는 방향을 추진했지만, 결국 배제됐다.

다만 중대형 슈퍼마켓에서 사용한 내용은 실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요기요ㆍ배달의민족 같은 배달앱을 통해 음식 등을 주문할 경우에 캐시백을 주는 안도 검토 중이다. 배달앱을 이용해 동네 식당을 이용하는 경우도 지원해야 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배달앱은 국회에서 제기된 의견, 기술ㆍ행정적 측면 등을 감안해 포함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로 침체한 경기를 ‘신용카드 캐시백’으로 끌어 올리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었지만, 해당 정책이 불러올 새로운 소비 효과는 기대보다 적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대상과 기간이 축소된 데다, 현실적으로 캐시백을 제대로 받으려면 전통시장과 식당 등 골목상권에서 인위적으로 소비를 늘려야 한다는 점에서다. “전통시장에서 국밥만 100만원어치 사 먹으란 말이냐”(7월5일.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원장) 같은 사용처 제한 논란이 일 전망이다.

안도걸 기재부 제2차관은 “캐시백은 상당 부분 지역상권 활성화에 정책 목표를 두고 있다”며 “어느 정도 방역 상황이 호전되면 더욱 어려워진 소상공인의 매출 회복을 위해 긴요하게 캐시백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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