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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사칭하며 테이저건 위협…10대 성폭행한 50대 징역 8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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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이미지. 중앙포토

성폭력 이미지. 중앙포토

"경찰 신분증 들이대며 조건만남 문제 삼아" 

경찰관을 사칭해 10대 청소년들을 성폭행한 5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과거 수차례 성범죄로 수감 생활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채팅 앱으로 만난 청소년 2명 상대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 노재호)는 2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간 정보통신망 공개·고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채팅 앱으로 만난 10대 청소년 2명을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가짜 경찰 신분증을 들이대며 피해자들의 조건 만남을 문제 삼아 범행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테이저건으로 위협하거나 피해자를 차에 태워 경찰서 주변을 지나기도 했다.

광주지방법원 전경. 뉴스1

광주지방법원 전경. 뉴스1

재판부 "범행 수법 불량…경찰 소환 불응"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고, 경찰관을 사칭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에서 작위적인 부분을 찾을 수 없고 일관적인 점 ▶성폭행 전후 사정을 뒷받침하는 증거 ▶서로 접점이 없는 피해자들이 비슷한 성폭행 피해를 진술한 점 등을 들어 유죄로 판단했다. 아울러 A씨가 과거 성폭력 범죄로 징역 9년을 선고받아 수감 생활을 하는 등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양형에 참작했다.

재판부는 "전반적으로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경찰의 소환 통지에 응하지 않고 잠적했다가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며 "교정기관에서 그릇된 성행을 바로잡을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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