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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끊겠다" 악마의 협박…'미성년 딸' 7년 성폭행한 계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7년간 미성년자인 의붓딸을 상습 성폭행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7)에게 최근 1심과 같은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의붓딸인 B양을 11세였던 2013년부터 고등학생이던 지난해까지 집에서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의붓아들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목을 졸라 기절시키기는 등 학대를 일삼기도 했다.

그는 가족들이 자신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점을 이용했다. 조사 결과 A씨는 B양이 성관계를 거부하면 경제적 지원을 끊을 것처럼 협박하며 '투명 인간' 취급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조화로운 인격 형성에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이 형량을 정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사정들을 빠짐없이 고려했다"고 원심과 같은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그동안 자신이 피해자들을 부양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했지만, 재판부는 "죄책이 무거워 범정과 피해자들의 고통을 비춰보면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될 수 없다"고 꾸짖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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